출가자 중심으로 변화된 '교무'제도
전무출신은 원불교 출가교도를 통칭하는 말이다. 정신·육신·물질로 공도에 헌신하기로 서원해 공부와 사업을 하는 자로서 '공도자(公道者)'를 본위로 한다. 공식적으로는 원기9년 불법연구회 창립 이후로 추정되며, 여성전무출신제도는 원기14년 이청춘 선진의 의견 제출을 통해 수용됐다. 

또한 교무는 현재 전무출신 중 교화직을 담당하는 교무 품과를 일러 부르는 호칭이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원기9년 불법연구회 최초규약의 7부서 중 주무부서인 교무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교무부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함에서 교무라는 호칭이 유래됐다. 이때의 교무는 신분의 호칭이 아니라 '회장, 부회장'과 같은 직함이었다. 이 당시에는 재가교도에서도 교무직함의 역임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김제지부 교무로 발령받은 조송광 선진, 출가 전 경성지부 교무로 발령받은 이공주 선진이다.(원기15년)

말하자면 교무의 명칭이 초기에는 지금과 다른 성격으로 구분돼 있었다. 전무출신은 출가자를, 교무는 교화를 담당하는 이들을 일컬으며 구분돼 있었다. 교무는 교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지자(智者)'를 본위로 했으며, 대종사는 당시 적임자라 생각되면 재가라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가 현재와 같이 출가자의 통칭이 된 것은 원기61년(1976) 제71회 임시수위단회를 거쳐서 '출가자 호칭을 교무로 결의'해 현재의 제도가 됐다. 즉 전무출신은 출가자며, 출가자들은 곧 교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공도헌신자로서의 전무출신과 교화훈련 전문가로서의 교무의 개념이 일치된 하나의 사건이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 중 하나가 재가자는 (출가하기 전에는)더 이상 교무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원기66년 3월 재가교도가 교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가교무규정'이다. 재가교무는 '유능한 재가교도를 재가교무로 양성해 활발한 교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함'을 목적하며 재가교도들도 교화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게 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원기70년(1985) 재가교무를 원무로 대치하며, 원기81년(1996년)에 공식적으로 '원무규정'이 제정돼 '재가교무규정'이 폐기 된다. 이로써 원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재가교도들은 교무의 자격으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전무출신들의 업무구분이었다. 전무출신(출가자) 내에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공도헌신자'라는 명목 하에 함께 했었는데, 모두 교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5개 분야의 직종제(교화직·기능직·교육직·행정직·봉공직)로 선택 분담을 했던 것인데, 이후 품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무출신 내에 교무·도무·덕무의 구분이 생기기 된 것이다. 

이후에는 교화 확보목적으로 정토회원에게 교화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정무제도도 생기게 됐으며, 기간제 전무출신이라 하여 일정기간 전무출신으로서 공도에 헌신하는 이른바 기간제 교무가 나오게 됐다. 

전무출신 양성과정의 문제점 
원불교 전무출신 양성기관은 원광대학교와 영산선학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과정(원불교대학원대학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이 있다. 사실 전무출신 양성기관이라고 했지만, 현재 전무출신 양성시스템은 주로 젊은 인력의 교무품과 위주의 교무양성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고교 또는 대학을 마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고 교무 품과로 출가하게 된다. 말하자면 현재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신부들과 같은 성직자 양성 시스템인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다보니 교화 교육과정의 학위를 받은 교무들이 원불교 전무출신의 주 인력이 된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던 재가교도가 일정기간 교화직의 역할을 원하는 경우 원무로서의 자격으로 교화활동을 하는 방법과 최근 제도화 된 기간제 전무출신으로 일정기간 출가신분을 갖고 교역자 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중년 이후 늦은 나이로 출가해 전무출신으로 평생을 생활하려면 봉공직의 덕무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생업으로 하던 업종을 바탕으로 도무 품과로 전문직을 선택해야 한다. 

교무로서 교화직을 하려면 전무출신밖에는 선택권이 없고, 교육과정 등에서 오는 문제로 연령제한을 두다보니 현재처럼 젊은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다른 교화인력 충원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원무와 정무, 기간제 전무출신제도 
원무란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 받아 재가로 활동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하며, 정무는 전무출신과 결혼한 정토회원이 교당에서 전무출신을 보좌해 교화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양성된 교화자다. 원무제도는 그 모체가 '재가교무' 제도이고, 정무제도는 교화현장에 교화 인력의 필요와 교화의 능력을 갖춘 정토회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시작된 제도이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기간제 전무출신은 일정기간 법의 정한 바에 의해 출가해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하며, 1기 6년, 연장시 2기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역자제도가 점차 출가중심으로 진행하고, 교화에 있어서도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생기다보니 재가교도들의 교화확대 제도를 열기위해 만들어진 방안으로 보여 진다. 특히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는 출가교무 감소에 따른 절충안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간제 전무출신제도는 출가교무들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에는 교무가 되려면, 편입생의 경우 4년, 간사생활을 거친 신입생의 경우 8년을 이수해 공도헌신의 전무출신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기간제 전무출신의 경우는 1년 반여 기간의 교육과정이며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다. 전무출신의 급수를 보더라도 4년~8년 교육을 받은 교무들은 5급 교무로 시작하는 반면 기간제 교무는 3급에서 시작하게 된다. 원무와 정무의 경우는 교육 시스템도 체계화 돼 있지 못하다.

재가출가의 구분 없던 초기교단 제도로  
이상의 교역자 제도 혼선은 공도헌신자로서의 전무출신과 교화훈련자로서의 교무가 하나로 단일화가 되면서 오게 된 문제로 분석된다. 전무출신만이 교무가 되도록 제도화 되면서 재가교도는 교무로서의 활동이 사라지고, 그로인해 재가 교화자 육성에 많은 어려움과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교화 인력이 부족해지는 지금, 기간제 전무출신과 원무·정무라는 다소 모호한 정책이 나오게 된 시작점이기도 하다. 또 품과제가 도입돼 도무와 덕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된 실제적 계기도 '출가자호칭을 교무로 결의'하게 된 시작점에서였다. 

그렇게 볼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단의 제도로 돌아가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기61년 전무출신들의 호칭을 교무로 단일화 했던 그 시점 이전으로 말이다. 교무는 단지 교화직을 맡던 직함에 불과한 것이지 재가출가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으며, 초기 교단은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했다. 대종사 당대 때는 전무출신이든 거진출진이든 역량이 되고 조건이 갖춰진다면, 똑같은 교무로 직함을 주고 활동하게 한 것이다. 교무직함으로 교화활동을 할 때는 '○○교무!'라고 부르다가 그 교무직을 놓게 되면 '○○씨!' 또는 '○○군!'이라고 불렀던 당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교무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다. 회장이나 원장처럼 맡은 직책을 호칭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무는 단지 직함과 기능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전무출신제도와는 분리해 처음 대종사 당대의 제도로 돌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가교도의 활동 폭을 적극적으로 넓혀줄 필요가 있다. 재가교도라도 법력이 뛰어나고 교화의 자질이 있다면, 교화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무출신 제도와 교무제도의 분리, 그리고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무제도의 재정비. 지금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2019년 7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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