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박명효] 우리사회는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학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할인이벤트를 살펴보면 '학생할인', '초·중·고 할인'으로 청소년할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이달의 할인에도 학생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증명서류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 또래들과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을 방문할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할인 이벤트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는 학교밖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

대회나 공모전 참가자격이 초·중·고로 되어 있어 참가부터 제한을 받거나, 청소년관련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학교와 학년을 필수입력으로 기재하게 되어 가입을 못한다거나,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흔하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볼 수 있다.

'2018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경험한 불이익으로 학생증이 없어 버스승차나 공원입장 시 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기본법에 만9세가 되면 각지역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기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으로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증보다 학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미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시도했는데 학교와 학년이 필수 기재여서 회원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버스에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은 해당이 안된다고 거절 당해 성인 버스요금을 지불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성가족부등 일부 기관 및 단체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사회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학생할인'이라는 타이틀과 대상이 '중·고생'으로 한정지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청소년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청소년이라 부르는가? 학생이라 부르는가? 그리고 주변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자격 또는 대상을 학생으로 제한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나와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9년 8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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