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상반된 여론의 충돌이 격렬하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도 현시점에서 보면 개최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쏟아진 엄청난 언론보도와 이에 따른 여론의 양분 현상은 매우 걱정스럽다. 전례 없이 전격적으로 집행된 검찰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이 사안은 정치적 성향만이 아니라 세대별로도 뚜렷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장관 임명이라는 평범한 행정행위가 촉발한 커다란 파장에 국민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듯하다.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계로 보이지만 우리가 유념할 점을 챙겨야겠다.  

예전에는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오롯이 맡겨졌던 인사를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혹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촉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의 좋은 사례이다. 국회는 2014년에 제정한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와 목적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헌법  41조 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기 전에 국민의 부름을 받은 입법기관의 일원이란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런저런 정략적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고질적인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가당착적 행태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얼마 전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로 71년 헌정 사상 최초로 수감되기도 했다. 사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이 되었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권력분립과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통감하게 된다. 

소태산 대종사는 신앙의 강령인 사은에 법률은을 포함시켰다. 여기서의 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천지의 이법에 바탕한 인간사회의 도덕과 실정법을 의미한다. <정전> '법률 배은의 결과'에서는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不自由)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修羅場)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만든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실정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바꿔나가면 된다. 그 과정이 지난해도 그래야 법치가 가능하다. 법률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도덕이다. 법부터 잘 지켜야 도덕을 논할 수 있다. 법률은에 대한 깊은 자각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2019년 9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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