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화 기반마련 핵심과제로 부상한 미주총부 출범준비를 위한 '미주총부 자치교헌 TFT(이하 미주총부 TFT)'가 꾸려졌다. 황도국 미주교령, 사영인 국제부장, 이건종 기획실장, 동정수 수위단회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고, 정책연구소, 국제부, 기획실,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외총부의 설립은 교헌 제5장 제79조에 의거, '1개국에 30개 교당 이상이 설립되었을 때를 기준해 그 나라에 총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총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근 국가 교당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국외총부 설립 예규안(원기87년) 제정을 통해 국외총부 설립의 원활성을 기하고 국외 총부를 통한 세계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산종법사는 지난 5월 미주총부 TFT 접견 자리에서 미주총부 및 자치교헌 로드맵에 따른 추진 순서를 시사한 바 있다. 일순위는 미주총부 자치교헌 제정(중앙교의회와 수위단회)이다. 국외총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법률적 토대가 기반 되어져야 함을 중시한 전산종법사의 의중이 읽혀진다. 

교단 내 또 다른 종법사 등장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고려해 우선 미주총부를  활성화하고, 현지교화 발전에 따라 종법사를 추대해 미주총부를 출범하고자 했던 선대와는 다른 추진 방향이다. 
현 종법사의 의중을 감안해 본다면, 자치교헌 제정 이후 미주종법사 임명과 발령이 있고, 미주종법사 주도로 수위단회 구성, 법규 제정, 행정기구 설치 등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결국 해외종법사를 언급한 스승들의 본래 취지를 살려내는 로드맵이다. 지난달 미주 동서부교구 전무출신훈련에 참여한 미주총부 TF팀은 미주총부 교화체제 확립의 취지를 안내하며 미주총부 설립방향에 대한 공유와 토론과정에 함께 했다. 

해외교무들은 조별토론을 통해 미주총부가 왜 필요한가, 중앙총부에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이로운가의 고민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입법권과 행정권(인사·재정), 감찰권의 범위 등 어디까지 자치화(규정)할 것인가, 재정과 인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미주교화는 원불교 세계화의 실험무대일 수 있다.'미주 동서부 합동훈련에 참여했던 한 교무의 전언이 의미깊은 여운으로 남는다. 미주총부 추진의 큰 이정표가 그려지고 있다. 그 첫걸음은 미주자치교헌 제정이 될 것이다. 미주교헌 및 법제에 대한 연구의 심도가 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9년 9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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