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등급으로 각 법위의 표준 잡도록 제정
법위향상운동, 전교도 활불로 진급시키려는 경륜
법위사정개선위원회 제시한 문제, 여전히 과제로

원기70년 출가교역자 법위증 수여 및 봉고식. 이날 113명의 출가교역자가 법강항마위에 올랐으며, 원기67년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법위사정이 진행됐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법위등급은 교법을 실천하고 법위향상의 훈련을 촉진케 하며 이를 사정하고 그 결과를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수행계위이다. 법위향상을 위한 훈련과 법위사정, 법위 예우가 상호 보완성을 지니면서 유기적으로 증진되도록 제정된 것으로, 초범입성(超凡入聖)하고 견성성불 하도록 표준을 정해 지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정전〉에 법위등급을 명시해 그 표준을 제시한 것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명확한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함이며, 지도인에게 있어서는 지도받는 공부인의 근기와 역량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것이다. 초입자부터 훈련을 통해 대각여래위로 가는 강령이 법위등급에 드러나 있는 것이며, 각 법위별로 공부의 방향로가 나타나 있는 법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법위등급이다. 

현재의 법위사정제도를 보게 되면 법위등급에 바탕해 사실적인 법위사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도들의 교법훈련에 있어서 명확한 단계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질적이지 못한 법위사정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도들의 공부가 개개인의 법력에 맞는 단계별 훈련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 현재의 법위에서 더 진급하고 법이 깊어지는 공부가 구체적이지 못하는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법위사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법의 준엄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 교단의 가장 큰 과제를 꼽으라면 교도들에게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된다. 그에 초점을 맞춰 모든 교단 현안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교화단 활성화, 교화 정체 등의 고민도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다. 

법위향상운동으로 활불이 되자
법위사정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대산종사가 종법사 위를 이어받고 교도법위향상운동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개교반백주년기념사업에서 대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법위향상운동으로 활불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는 법위등급에 따라 각 법위에 맞는 훈련 강화로 자신훈련을 통한 개개인의 법력을 향상시켜 진급하자는 의미였다. 그에 따라 함께 진행됐던 것이 전 교도의 법위사정의 사실화였고, 법강항마위에 오른 법사를 그에 맞게 법위를 줘야 한다는 뜻이 있었다.

대산종사는 원기63년 1월 당시 박정훈 교화부장에게 "법위사정에 있어 훈련과정 이수 유무를 100%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기훈련 의무화를 지시했다. 그해 8월 신도안에서 열린 하계 기관 교무훈련생들에게 "법위사정과 훈련을 연관시켜 나가도록 행정적인 법제를 강구하도록 하며, 훈련원에서 훈련시킬 때 정기훈련 과목을 일일이 사정해 그 서류를 보관하다가 법위사정시 참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라"며 정기훈련 의무화를 촉구한다.

재가출가 전 교도들이 법위향상 훈련을 통해 모두가 진급되고 여래로 나아가도록 염원하며 훈련체제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같이 법위향상운동은 법위등급 표준에 맞는 훈련으로 법력이 증진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재가출가 교도들이 훈련에 집중하게 돼 교단의 훈련강화에 시발점이 됐으며, 그에 따라 중앙훈련원을 비롯해 교구 훈련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원기55년 9월에는 교도들의 법위사정을 위해 전국 교당을 중심으로 첫 교리시험이 실시되기도 했다. 교도 법위향상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이 교리시험은 그해 11월 출가교도들을 대상으로 대산종사가 직접 성리문제를 제출했다. 또한 법위향상운동에 필요한 교재개발을 양성하도록 했으며, 교리강습과 법위등급 훈련 등이 시행되고, 신도안 삼동원과 완도소남훈련원에서 〈정전대의〉와 〈교리실천도해〉를 통해 교리강습을 실행하기도 했다.

급증하고 있는 법강항마위
법위향상운동이 진행되면서 교단의 법위사정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미 원기50년 10월에는 처음으로 '교도법위사정규정'이 제정돼 11월부터 5개월간 전 교도의 예비법위사정이 실시됐다. 

원기55년 3월 수위단회에서 법위사정 실시 요강을 채택, 각 지구별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면밀 사정한 후 법위를 확정했을 당시 법위사정에서는 정사는 보류, 준정사 22명, 교정503명, 준교정 826명, 교선 3,167명, 준교선 5,326명으로 60만 교도 중 준교선 이상 준정사까지 법위자 총수가 9,844명이었다. 

원기61년 법위사정에서는 출가5명, 재가11명이 법강항마위로 사정됐다. 교화훈련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원기55년까지 교단 내 법위사정에서 생존해 있는 교도 중 법강항마위에 승급한 이는 원기38년 대타원 이의인화 법사 외에는 없었다. 이후 원기67년 법위사정에서는 생존 법강항마위가 출가65명, 재가61명이 승급하게 됐고, 원기70년에는 출가113명, 재가181명이 승급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기 시작한다. 법강항마위 승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기79년까지 1,506명(생존·추존)의 법강항마위가 배출된다. 그러면서 원기79년 이후 원기103년까지 기존의 네 배인 6,000여 명이 법강항마위에 승급하는 등 그 수의 증가는 더 가속됐다.

원기55년부터 원기67년까지는 6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법위사정을 진행했지만, 원기67년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법위사정을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법위사정 기간이 짧아지면서 법강항마위의 승급자가 더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원기67년 이후부터 3년 단위로 법위사정을 실시했다. 법위사정 기간이 짧아지면서 법강항마위의 승급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교화훈련부.

법위사정개선위원회가 분석한 과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면서 원기92년 4월 '법위사정개선위원회'가 출범하고 동년 8월까지 5차례의 모임을 통해 법위사정의 문제를 도출해 10가지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10가지 개선안은 법위사정자 기본취지 교육과 법위사정의 대상자, 법위사정 시기, 재가교도 법위사정 세부기준 조정, 출가교도 법위사정 세부기준 조정, 정식법강항마위·출가위의 사후사정, 출가위 법위사정, 피선자격 중 법위문제, 교당법위사정위원회 구성, 법위단계별 훈련 인증의 건이다. 그러나 법위사정위원회의 개선안은 일부 형식적이고 법제적인 부분에서 적극 수용돼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화훈련부에서 정식법강항마위 대상자에 대한 법위사정 대상의 공부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위측정도구를 개발,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결의해 원기103년 법위사정 점검표로 시도한 점과 훈련기관협의회에서 발표한 사례는 최근의 법위사정을 위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과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법위향상 위한 실지훈련이 이뤄져야
대산종사가 법위향상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경륜은 전 교도가 대종사의 법으로 순숙되어 진급이 되고, 모두가 활불이 되자는 의미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고, 법의 훈련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이 아쉬운 현실이다. 지금의 문제는 법강항마위 승급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교도들이 법위에 맞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이뤄져 진급시키는 일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법강항마위는 물론하고, 견성인가도 함부로 내리지 않았다. 대종사는 법문에 '견성을 못한 이는 항마위에 오를 수 없다'고도 밝혔고, 항마위는 초성위자리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견성을 목표한 성리공부에 얼마나 정성을 모으고 있으며,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얼마나 법력을 단련해 특신급과 상전급의 공부를 마치고 있는가.

교단 제3대 제3회 말은 어떻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살려내고, 실질적으로 교도들의 법력향상을 증진시켜 활불을 만들어 내야 할지를 고민할 시기라 생각한다. 법강항마위의 승급이 얼마나 큰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위인지를 각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가출가 교도들이 진정 항마위에 오를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훈련 실행에 노력할 때이다. 법위향상운동을 펼쳤던 스승의 경륜을 받들어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자문해본다.

[2019년 9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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