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재가교도를 단순히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교화 정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교단 의사결정 구조에 재가교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교화의 한 축으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훈련하는 등 재가교역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재가교역자 제도에 대한 기획을 연재한다. 이번 호는 재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재가교역자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재가출가교역자현황(교정통계/원기103년 9월 발행)

재가교역자 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
현재 교헌의 전문(前文)에도 출가뿐만 아니라 재가도 원불교의 목적을 이루는 주체임을 명시하여 '재가·출가 전 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원기33(1948). 4.26 제정, 원기44. 4.25 1차 개정, 원기49. 4.29 2차 개정, 원기62. 3.01 3차 개정, 원기72. 11. 15 4차 개정, 원기84(1999). 11.08 5차 개정)

제9조 '교역자(敎役者)' 항에서도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 재가출가 남녀 교역자의 양성 및 교화 사업의 담당을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재가·출가' 항에서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라고 하여 공부와 사업 및 그 자격과 대우에 있어 근본적인 차별을 두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불교정책연구소 제1차 혁신세미나(원기95년 3월)에서 장진수 교무가 발표한 '원불교 출가재가 교역자 제도의 변천사'를 토대로 재가교역자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볼 때, 출가교역자와 구분되기 이전에는 그 출발도 출가교역자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회상 창립이 본격화되면서 사가와 고향을 떠나 공도에 오롯이 힘쓸 것을 서원한 '전무출신'이 나오게 되면서 '출가자', '출가회원'이라는 신분상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들이 사업계의 일각에서 '임원'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당시 임원은 출가만이 아니라 재가임원도 있었다. 다만 대체로 부장과 간사 등은 출가회원이 맡아 주로 직무를 분담하고 있다. 

원기13년(1928) 이후 교무, 순(회)교무 등이 임원 명단에 등장하는데, 이는 부장, 주무, 간사 등과 같이 총부와 지부·출장소 등에서 활동했던 임원의 일원이었다. 교무가 지금과 같이 출가자의 대명사처럼 쓰이기 이전에 '재가교무'가 있었는데, 그 실례가 바로 이공주 종사다. 이는 출가교무가 아닌 재가가 교무로 임명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제8회 평의회회록>, 원불교교고총간 6권, p.189. 같은날 조송광은 김제(원평) 교무로 임명된다.) 

교무라는 호칭이 원래 출가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 이전에는 재가자가 교무가 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교무라는 호칭이 원불교 출가자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이후 부득이 '재가교무'라는 호칭이 일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원기34년(1949) '거진출진규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정은 해방후 '원불교' 의 교명을 선포하면서 함께 제정된 원불교교헌(원기34. 4.26) '제17장 거진출진'에 바탕한 것이다. 

이후 원기66년(1981) '거진출진규정'에서는 거진출진의 자격을 다만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준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라고만 할 뿐이다. 원기69년(1984)의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 "재가교역자란 재가교도로서 재가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종별에서 "재가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을 둔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기80년(1995) 개정된 '재가교역자인사임명규정'에는 '재가교무'가 '원무(圓務)'로 대치된다. 한편 '원무규정'이 원기81년 제정되는데, 부칙에서 "〈재가교무규정〉은 폐지한다"고 되어있어 이 때 원불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재가교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재가교무'가 사라지게 된 것은 이미 정착돼 통용된 교무의 용례가 출가자의 신분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된 상태이므로 재가자를 위한 용어가 새롭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가교역자(기존의 재가교무)를 대신할 호칭으로 '원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거진출진'이 규정으로 처음 공식화된 것은 〈회규〉에서다. 회규의 경우 제5장 회원에서 재가회원과 출가회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절 출가회원에 128조에서 155조까지 28개 조항을 두어 총칙, 수속, 대우, 전무출신권장자, 제명 등 5개 항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3절 '거진출진자'에 3개 항을 두어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불교 교헌〉이 새롭게 제정돼 자격에 대한 내용을 계승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다. 특히 원기34년 제정된 〈교헌〉에서는 자격뿐만 아니라 대우 및 징벌 등을 13개 조항으로 증설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5차에 걸친 교헌 개정 과정에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언급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규정으로 이관되게 된다. '전무출신규정'이 일찍부터 발전되고 연구되어 온 것에 비해 거진출진에 대한 세부규정은 답보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기101년도 재가교역자현황(교정통계/원기103년 9월 발행)


재가교역자 교구·직책별 현황 
재가교역자는 '재가교도로서 원무 및 임원으로 본교 교역에 종사하는 자'(재가교역자 인사임면규정 제2조)를 말한다. 그 종별로 원무,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가 있으며(상기 규정 제3조), 활동내역이 근무성적 형태로 사업성적에 반영된다. 교단의 특징상 출가교역자인 교무를 보좌하면서 교화에 임하는 대다수 재가교도들이 재가교역자로 이뤄져 있다. 

교도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과 교도의 대표로, 부회장은 회장 보좌 혹은 회장 유고시 임무 대행, 단장은 교무 보좌, 교화단 관리 및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중앙은 단장 유고시 단장 임무 대행, 주무는 교당의 유지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맡고, 순교는 교화 보조, 교도 순방, 교당 개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도회장, 부회장, 단장, 중앙, 주무, 순교 등 재가교역자는 교무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개정. 96.07.12)하고 원무는 관할 교무의 제청으로 원의회를 거쳐 종법사가 임명한다. 재가교역자의 임기는 3년으로 절차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교정원 기획실이 발간한 교정통계(원기103년 9월 발행)에 따르면, 현재 교역자 현황은 재가출가 교역자 10,021명으로 재가교역자 8,577명, 출가교역자 1,444명이다. 이 중 재가교역자 교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교구 128명, 경기인천교구 653명, 경남교구 576명, 광주전남교구 817명, 대구경북교구 254명, 대전충남교구 353명, 부산울산교구 804명, 서울교구 1,487명으로 집계됐다. 영광교구 283명, 전북교구 1,637명, 제주교구 95명, 중앙교구 1,151명, 충북교구 88명, 군종교구 1명, 총부직할교구 87명, 미주동부교구 80명, 미주서부교구 58명, 유럽교구 4명, 중국교구 8명, 총부해외직할교구 13명, 기타 기관, 중앙총부, 일본교구, 단체의 재가교역자는 한 명도 없다.  

재가교역자 직책별 현황은 원무 45명, 회장 414명, 부회장 797명, 주무 1,192명, 순교 322명, 단장 3,012명, 중앙 2,795명으로, 이는 원기101년도 통계를 기준한 수치이다. 교정통계 현황을 토대로 재가교역자의 실질적인 자격요건과 역할, 이에 대한 교단적 현안 등은 기획 연재를 통해 추후 재론하고자 한다.
 

원기101년도 재가교역자 직책별 현황(교정통계/원기103년도 9월 발행)

[2019년 10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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