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77년 중앙교의회에서 "교구자치제 연구 필요" 대산종법사 유시
제7회 교무회의서 대다수 찬성으로 '교구 교화체제 확립방안' 마련
현재 구상중인 대교구 편제방향 윤곽, 26년 전 이미 그리고 있어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지난달 열렸던 교구장협의회에서는 교정원 기획실에서 연구한 대교구 편제(가)안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중론과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현 교구편제의 한계점, 교구편제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대교구 편제안, 장애요인, 교구 통합의견의 장점 등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 발표는 교구자치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길잡이 역할이 됐다. 이번 호는 교구장협의회에서 연구 발표된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안' 가운데 원기78년 '교구자치화 확립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교구 자치화 확립방안 확정
교구제 확립에 대한 논의는 제12회 임시교정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교단기구연구위원회의 '결의안건보고서(원기54년)'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됐으며, 원기61년 교헌 개정에 따라 이듬해 3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원기72년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에서 교구분권화와 교구교화체제확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123차 수위단회의에 상정된 '교단 제3대 설계 종합보고서'가 '교단 제3대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채택된다.

원기77년 중앙교의회에서 "교단의 대내외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구자치제의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대산종법사의 유시를 계기로 교정원은 실질적인 교구자치와 이를 통한 교화발전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해, 이듬해 개최된 제27회 임시수위단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재검토후 다시 상정하도록 결의됨에 따라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끝에 교구자치화 계획안을 전면 개편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 끝에 마련된 '교구 교화체제 확립방안'은 제30회 임시수위단회의에 상정되고 제7회 교무회의에 의견을 묻도록 함에 따라 원기78년 9월20일 개최한 교무회의에 정식 의제로 채택된다. 대다수의 찬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교구 교화체제 확립방안'은 다시 수정돼 제3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안건이 확정된다.

교구 자치화 목적 및 기본방향
당시 확정된 '교구 자치화 확립방안'에서 교구 자치화 목적은 교구의 개념과 역할을 밝힌 것으로 전문은 '교구란 원불교 행정조직의 하나로써 일정한 관할 지역내에서 효율적인 교단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화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교화체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시켜 교화의 활성화를 기한다'고 밝혀 있다. 이는 오늘날 각 교구마다 지역 교화를 핵심정책으로 선정한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

또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을 통해 교단 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기한다 ▷중앙총부는 주요정책과 지원 중심으로 그 기능을 축소 개편하고 직할교구를 두며, 교구는 교화력 신장을 위한 체제로 개별하여 교화 발전의 전기가 되게 한다 ▷합리적인 전무출신 인사관리로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교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교당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교도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교화·교육·자선 등 종합 프로그램을 자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역사회 속에 살아 숨쉬는 교당, 대중과 함께하며 선도하는 교단을 건설한다 ▷정부의 지방자치행정과 연결하여 행정상의 편익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등을 제시했다.
 

연도별 시행계획(원기78~83년)


교구 자치화 확립 계획의 개요
교구 자치화 확립 방안에 밝혀 있는 계획의 개요에는 현재 구상중인 대교구 편제 방향의 윤곽이 대체로 나타나 있다.

먼저 교구체제에서는 ▷국가 지방자치 체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권 중심의 교구체제를 지방행정권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되 광역 단체권을 기본으로 삼는다 ▷교구는 행사보다는 행정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사는 가능한 한 지역단위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교화활동이 되도록 한다 ▷해외 교구는 국내 교구 체제 확립 이후에 검토한다 등으로 밝혔다.

인사권 배분의 방향에서는 ▷부교무와 덕무의 교구내 배치권을 위임한다 ▷교무의 내신 및 교구내 배치권을 위임한다고 했으며, 재정 지원의 방향으로는 ▷입교금을 교구 재정 수입으로 한다 ▷의식 수입의 일정액을 교구 재정으로 지원한다 ▷기타 교구 사업수익 및 희사금 수입으로 한다고 했다.

사업관리의 방향은 ▷교화·교육·자선을 위한 사업기관과 수익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의료 및 약업에 관한 사업기관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 및 인력수급 문제도 모두 교구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계획했다.
 

교구 편제 개편안
당시 분포돼 있는 교구는 서울동부교구, 서울서부교구, 부산동부교구, 부산서부교구, 이리교구, 전주교구, 군산교구, 남원교구, 정주교구, 광주교구, 영광교구, 목포교구, 대구교구, 청주교구, 대전교구, 수원교구, 춘천교구, 제주교구 등이었다.

교구 편제 개편안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교구로, 이리·익산지역을 총부직할교구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교구, 전라북도를 전북교구, 전라남도를 광주전남교구,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를 대구경북교구, 충청북도를 충북교구,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를 대전충남교구, 인천직할시와 경기도를 인천경기교구, 강원도를 강원교구, 제주도를 제주교구 등 '교구 자치화 확립 계획의 개요'에 밝힌 것처럼 광역 단체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재 나눠진 교구 편제는 26년전 세워진 개편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또 교구사무국 인력 수요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했는데 전문은 '총부직할교구와 서울, 부산, 전북, 광주전남, 경남교구의 경우는 사무국장 1인, 과장 2인, 재가 4인(재가교도)을 기준(1교구에 7명)으로 계산하면 총 42명이 필요하며, 대구경북, 충북, 대전충남, 인천경기, 강원, 제주교구는 열세 교구이므로 사무국장 1인, 직원 2인을 기준(1교구에 3명)으로 계산할 때 총 18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총부직할교구를 포함한 국내 12개 교구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모두 60명이 된다. 따라서 현재 교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37명(교무 31명, 재가교도 6명)이므로 23명의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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