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주지역 또는 직장을 우선으로 교당 선택
교당선택권 보장, 반면 최소한의 원칙 설정해야

[원불교신문=박중훈 교무] 교당에 근무하다 보면 재가교도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교당을 옮기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 사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단연 이사를 하게 돼 기존의 교당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다. 하지만 간혹 교무 또는 교도와 관계 문제로 교당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문득 우리 교단은 교도들의 교당 선택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본다. 

먼저 교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교헌 제10조(교당)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당규정 2조에 "교당은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수행을 지도하며, 교화· 훈련·신앙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종사는 전망품에서 "면면 촌촌에 학교가 있을 것은 물론이요, 동리 동리에 교당과 공회당을 세워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정례로 법회를 보게 될 것이며, 관·혼·상·제 등 모든 의식이나 법사의 수시 법회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 모든 일을 편리하게 진행할 것이며"라고 말씀했다.  

교단은 위의 정신들을 방향으로 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면면촌촌에 교당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으며 특히 미개척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군 단위에 대표교당 하나는 설립했다.
이처럼 교당을 인구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는 것은 교당이 교도의 생활근거지와 가까이에 있어서 일상 생활속에서 '불법시생활'하고 '생활시불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당이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되려면 그 동네에 거주하는 교도들이 주체가 돼 이웃에게 은혜가 미쳐가도록 역할을 하고, 교당은 기반이 되어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교화구조는 이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도시권 교당을 중심으로 보면 교당 인근에 거주하는 교도가 많지 않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교당을 가는데 한 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교당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본인이 나가고 싶은 교당을 선택해 나가기 때문이다. 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교당을 본인의 의사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인연법이려니 하고 모두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우선 교도가 임으로 교당을 선택하면 특정 교당과 인연에 대한 교도의 쏠림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면 같은 교구라 하더라도 20명 내외로 출석하는 교당이 있는가 하면 400명 내외로 출석하는 교당이 있다. 20명 내외로 출석하는 교당 지역군에 교도가 그 정도만 거주하기 때문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교도가 더 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법회를 보러 간다면 해당지역 교당은 시간이 흘러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또한 교도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게 됨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원불교도 번듯한 교당, 자랑할 만한 교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함은 아니다. 그러나 대종사가 전망해주신 동리 동리에 교당이 생겨나서 동네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저 전망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의 교당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거주지역 또는 직장을 우선으로 교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교단도 교도들이 굳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 교당을 다닐 수 밖에 없는지, 욕구조사를 통해 부족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해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원칙만 세우게 되면 교당을 옮겨서라도 신앙을 이어가려는 교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안될 일이다.

/정읍교당

[2019년 10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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