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원의회 정기위원회
용금 단일화 방안 보고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제145회 원의회 정기위원회가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 등 11개의 안건이 승인됐다. 

제안된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은 상시인사의 건과 복역승인의 건, 전무출신지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등 제301회~305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금강사업회 임원 선출의 건과 원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한 농협은행 차입대환 건, 삼동회 산하 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기관 등록의 건, 5급교무자격검정위원회 위원변경의 건,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 원불교역사박물관  규칙개정의 건, 원기104년도 중앙총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원기105년도 중앙총부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제안돼 원안대로 통과 됐다.

정년연장 신청자 심의 건의 경우 정년 연장의 신청은 원의회에서 승인하되, 구체적인 근무지 편성 등의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협의했다. 특히 이번 원의회에서는 전무출신 용금 단일화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 종교인소득세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교당간 용금편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교화계 전무출신 용금 단일화 방안이 보고됐다. 
 

원의회 정기위원회가 중앙총부에서 진행됐다.

[2019년 10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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