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기수위단회 개최
공의와 이단치교 정신 합력 당부

제240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 공의와 이단치교 정신으로 교단 운영과 통치 기준을 삼고 결복성업과 미래교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데 의지를 모았다.

[원불교신문=안세명] 4일 개최된 제240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 전무출신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결복성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의 활동을 크게 치하하며 “교단을 운영하는 대표적 표준이 공의와 이단치교 정신이다”며 “대종사께서는 간사에게도 의견을 물으셨으며, 역대 스승께서는 공사를 통해 공의를 모았다. 우리는 지난 3일~4일 총단회와 중앙교의회를 통해 지자본위 정신으로 교단의 중요 의사를 결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단치교를 강조한 전산종법사는 “정산종사께서 수위단을 최고결의기관 뿐만 아닌 교단 통치의 핵심체로 삼게 하셨다”며 종법사 제도는 종법사 1인이 아닌 단의 결의와 합의로 운영해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산종법사는 “그동안 교화단은 형식은 갖췄어도 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대종사께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교당이 교화단으로서 공부·사업을 촉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단이란 마음과 기운을 뭉치는 조직이며, 단회를 통해 교단 대의에 합하고 공부가 마탁된다”고 정단회·항단회의 모범적 운영 사례가 교화단의 정체성으로 확립되길 기대했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그동안 찬반 논의가 무성했던 정년연장의 건이 다뤄져 현행 68세에서 71세로 3년 연장을 결의했다. 이는 전무출신의 원숙한 교화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교단에 공헌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며, 신규 전무출신 유입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노후정양에 따른 교단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력수급의 난제를 타개하는데 의지를 모은 것이다. 또한 전무출신 품과별 교무·도무·덕무의 호칭을 교무로 단일화함으로써 위계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교화직·전문직·봉공직으로 각 직종에서 교단에 공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수위단회에서는 원기104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승인, 수위단회 인사위원회 구성, 원기104년 중앙총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원기105년 중앙총부 예산안 승인, 원불교성지사업회규정 개정,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 교단의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시행 유예 요청, 원불교성가 가사 수정, 중앙법위사정위원 추가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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