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4년, 교단은 총단회와 중앙교의회, 수위단회를 거치며 그 어느 해보다 숨 가쁜 행보를 마쳤다. 특히 4일 개최된 제240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 전무출신규정을 개정했다. 무엇보다 정년연장은 신규 전무출신 지원 감소와 퇴임자 증가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71세로 정년을 상향했다. 전무출신 품과 또한 교무·도무·덕무의 호칭을 교무로 단일화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공의를 모았다. 이번 결정으로 재가출가의 마음이 합해지고 결복성업의 물꼬가 트이길 진정으로 희망한다.

이제 교단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법위사정 내실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교화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상시훈련과 교화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앙과 수행, 훈련풍토 조성을 위해 향후 진행될 법위사정은 더욱 엄정한 결단과 결사가 필요하다.

소태산 대종사는 ‘강령(綱領)’이란 말에 힘을 실었다. 강령이란 ‘일의 으뜸이 되는 큰 줄기’이며 ‘그물의 벼릿줄’을 말한다. 대종사는 신앙과 수행을 강령 잡아 공부하게 했고, 사은장에서는 보은의 강령을, 사대강령 등을 통해 공부·사업의 표준을 잡게 했으며, ‘법위등급’으로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3급3위 ‘법계(法階)’로 공인(公認)하게 했다.

지난해까지 법강항마위 누적 통계를 보면 7천6백여 명에 이른다. 3년마다 계속되고 있는 법위사정은 교단의 개혁의 정점이자 벼릿줄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문제들의 핵심은 ‘초성위(初聖位)’에 해당하는 법강항마위의 양산을 우려하는데 있다.

대산종사는 <천여래 만보살의 회상>에서 <정전> 법위등급을 인용하여,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 한다(40점),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40점),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는다(40점)로 120점 만점으로 75점 이상이면 그 급의 정식급으로 인정하도록 밝혀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준한 법강항마위를 표준으로 현행 법위사정의 폐해를 논하는 건 기초가 부족한 건물을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형국과 같다.

이제 교단은 불문에 처음 들어온 보통급, 몸과 마음을 귀의해 정법정신이 세워지는 특신급, 속 깊은 마음공부로 정과 사, 법과 마가 교전하는 법마상전급을 더욱 소중히 알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정기·상시훈련을 교당과 교화단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례법회는 정기훈련장으로, 교화단회는 상시훈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장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이번 법위사정은 상시훈련과 교화단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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