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4일 제240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 시행이 유예됐다. 후반기 교구장협의회에서는 교정원 기획실에서 연구한 대교구 편제안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문제제기 및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중론과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현 교구편제의 한계점, 교구편제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대교구 편제안, 장애요인, 교구 통합의견의 장점 등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 발표는 교구자치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데 길잡이 역할이 됐다. 이번 호는 지난달에 이어 교구장협의회에서 연구 발표된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안’ 가운데 가안으로 제시된 교구편제 구성, 대교구 편제안을 살펴본다.


현 교구편제의 한계점
원기78년 확정된 ‘교구자치화 확립방안’ 기본방향은 중앙총부의 기능을 축소 개편해 각 교구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화활동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교구의 권한과 기능은 커지고 중앙총부와 개교당은 작아지는 ‘교구>총부>교당’ 구조가 실현되어야 맞다. 그러나 현 교구편제의 구조는 권한과 기능이 여전히 밀집돼 ‘총부>교당>교구’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먼저 ‘부교무와 덕무의 교구내 배치권을 위임한다, 교무의 내신 및 교구내 배치권을 위임한다’는 인사권 배분방향이 여전히 중앙총부에서 최종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제22조 2에서 ‘①교구와 중앙총부 산하 특정법인에 배치되는 교무, 도무의 인사에 대하여 당해 교구장과 이사장은 소관회의를 거쳐 인사배치 제청안을 교정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전항의 인사배치 제청안에 대하여 교정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밖에도 교금만으로 교구 재정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교구 사업수익 구조 확보가 어려워 재정자립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구장의 행정적 독립에도 인사재정권 한계 등으로 교구 자치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화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교구자치화를 위한 대교구 편제에는 현 교구편제에서 나타난 교당교화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향도 제시됐는데, 이는 대교구 편제를 통해 교화구조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교화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다. ▷교당중심의 교화, 기다리는 교화, 받는 교화에서 찾아가는 교화, 주는 교화로 전환 ▷연원교당, 창립주 등에 의한 교당신설에서 교구나 지구에서 책임지고 교화에 필요한 요충지에 교당 신설 및 재정지원 검토 ▷젊은 세대는 거의 없는 불안정한 교도분포 및 감소에서 교당 면적, 인력, 재정 등의 확보로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활동 증대 ▷근무자 1~3인 교당에서 협동교화, 공동운영(단 근무지와 숙소의 분리필요) ▷교당단위 개별운영 및 개별 결정구조에서 지구(소교구) 단위로 정책결정구조를 확대 ▷교당 단위 회계사용에서 지구단위 및 교구단위로 회계 통합. 

<그림1> 현재 13개 교구를 24개 교구로 나눠 이를 4개의 대교구로 묶는 게 대교구편제안의 골자다.
<그림2> 대교구편제 개념을 쉽게 알리기 위해 임의로 구성한 표이다. 지역교화 특성을 살리면서 공동체 교화 및 협업 등 교화구조개선의 밑그림이다.

〈소〉교구 편제 기본방향
안으로 작성한 대교구 편제안(그림1, 그림2)은 4개의 대교구가 존재하고, 대교구는 5~6개의 <소>교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교구 편제에서는 <소>교구를 ‘교구’라 명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13개 교구는 교화활성화를 위해 보다 작은 조직으로 개편한다. 가령 그림2에서 서울교구가 서울A, 서울B, 서울C로 나눠지는 형식이다. 이렇게 개편된 교구 내 교당 수는 15~30개로 한정한다. 이는 효율적인 관리와 교화활동을 위해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동일한 생활권 내의 교당들로 구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체 합한 교구 수가 20~2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소>교구 편제 기본방향이다.


교구편제 구성과 대교구 편제안
교구편제 구성은 그림1, 대교구 편제안은 그림2와 같다. 이는 대교구와 <소>교구 편제 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이렇게 편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교구제의 핵심은 <소>교구가 된다. <소>교구 통합운영 방안에서는 ▷단일 회계를 사용하고, 단일 법회통계 추출로 공동 실적관리하는 등의 단일 교화조직으로 운영하고 ▷교당별 인사가 아닌 업무별 인사가 가능해져 설법, 의식, 청소년, 회계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분담 중심의 교화로 진행하며 ▷8~10명으로 구성된 2~3개 출가교화단으로 <소>교구를 운영하게 해 출가교화단 조직과 연계하는 등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건종 기획실장은 “교구편제 개선 목표는 교화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구조 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교화활성화의 저해요인들을 함께 제거해야 하며, 30~40대와 청소년교화의 대안 모색, 전무출신 인력감소 및 정양자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 행정 단순화·교화자 성취감 증진·복지 향상을 통해 교화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교구편제가 교화구조개선을 목적함을 시사했다.

[2019년 11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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