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효

[원불교신문=박명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1년에 두 번 시행되는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2017년도 6개 시도에서 시작해 2019년 현재 전라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정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습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 학력인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학습자 등록 신청 시에는 학업중단청소년은 정원외 학적관리 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면이 필요하며, 검정고시합격자(초등)는 합격확인서가 필요하다.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학습지원프로그램과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방송 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시도별로 시·도교육감이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기관 및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운영 중인 지역의 각 교육청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학교 밖 학습경험은 정규교과과정 및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적인 활동으로 자격증 취득(국가기술, 국가전문, 공인 민간자격의 일부 자격증), 검정고시 과목합격,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 이수 등 총 10여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온라인 방송 중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습과정을 기반으로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 학습자에게 온라인수업으로 학습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초등학교 온라인 과정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
이상의 다양한 학습과정을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평가’를 거쳐야 하며, 학력인정평가는 연2회 시행된다. 

신청 기준은 최소학습기간과 연령초과, 학력인정 기준 시수가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학습기간은 학습자 등록후 초등은 4년 이상, 중등은 2년 이상의 학습기간을 채워야 한다. 연령 또한 초등은 만13세 다음해의 3월1일 이후, 중등은 만16세 다음해의 3월1일이 지나야 한다. 학력인정평가위원회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인정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확정 및 통보를 한다.

본 사업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방법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홈페이지 www.educerti.or.kr 또는 사업이 운영 중인 15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11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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