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사정 2
상시일기, 상시훈련의 자력 갖추는 공부의 기초
단원 스스로 공부 점검, 매월 단장이 이를 점검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소태산 대종사 당시의 법위사정제도는 어떻게 이뤄졌으며,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원기17년 발행된 <보경육대요령>의 학력고시편과 원기16년의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을 중심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시행했던 당시의 훈련법, 그리고 그에 대한 점검, 법위사정과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삼학공부를 평가하던 학력고시편
원기17년 (1932)에 발행된 <보경육대요령>을 보면 학위등급편과 학력고시편이 있다. 이는 대종사 당대에 각 법위에 맞게 공부의 단계를 밝혀줌과 동시 수행정도를 따라 법위를 사정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한 제도이다. 

학위등급편은 원기10년(1925)에 제도화된 현재 법위등급의 초기제도이며, 원기15년 교리적으로 더 체계화한 육명부승급법이 나왔고, 원기24년부터 오늘날 법위등급이 됐다. 학력고시편은 학위등급편 평가에 앞서 삼학을 평가하도록 한 방법으로 수양과와 연구과, 취사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은 학위등급(법위등급)에 앞서 학력고시편으로 삼학공부 점검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학력고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연구과를 예로보자면 1)일기부 2)정기전문부 3)최고부의 순서로 돼 있다. 공부 초입자는 일기부의 공부로 시작해 단계별로 정기전문부와 최고부의 순서를 밟는 것이다. 이중 일기부의 세부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1과, 일기표 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를 통강(通講)하고, 그 기재방식에 능한 자. 2과, 일기표 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를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방식에 능한 자’라고 명시했다. 

1과의 내용은 지금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이고, 2과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이다. 말하자면 법위사정의 가장 기초는 삼학공부의 점검으로부터 시작했고, 삼학 중 연구과의 기초가 되는 일기부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기본 삼았다는 것. 그 평가로 가장 먼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일기표에 기재하고 해석하며, 얼마나 능한가를 조사했다. 이는 상시일기를 통해서 상시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추는 것이 공부의 기초라고 본 것이며, 상시일기를 상시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3과는 사업성적과 의견제출 혜수·혜시의 내용이며, 4과는 계문, 5과는 단규 원세칙 해석과 단장조사방식의 내용이다. 

연구과 일기부 1~5과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기표로 상시응용주의사항·교당내왕시주의사항과 사업성적, 의견제출, 계문의 의지해석과 기재방식의 능함, 또한 단규 원세칙 해석과 단장조사방식의 능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일기부라 명하고 삼학 중 연구과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 자료로 삼았다. 연구과 일기부의 다음 단계로 정기전문부와 최고부가 있다.
 

표1. ‘재가공부인응용할때주의사항’, ‘재가공부인이교무부에와서하는책임’

단원매년매월성적조사법, 단장이 점검
<육대요령>에서 밝힌 연구과 일기부의 세부내용은 원기16년(1931)에 발행된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단규세칙 내 ‘단원매월매일성적조사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가공부인응용할때주의사항’과 ‘재가공부인이교무부에와서하는책임’의 두 조사표(표1)와 사업성적, 부채표, 의견제출, 보통부·특신부·법마상전부 십계문의 기재표의 내용이 그것이다.

앞서 말한 연구과 일기부의 1과(현재 상시응용주의사항)의 세부사항 기재방법은 재가공부인응용할때주의사항의 조사표를 통해서, 일기부 2과(현재 교당내왕시주의사항)는 재가공부인이교무부에와서하는책임의 기재법에서도 나타난다. 사업성적표와 부채표, 의견제출표로써 3과의 사업성적, 의견 제출과 혜수·혜시, 계문조사표로서 4과의 점검이 이뤄졌음이 보인다. 단원 스스로가 자신의 공부를 기재하며 점검했던 것이다. 

단장은 이 같은 단원들의 일기를 매달 단원매년매월성적조사법(표2)으로써 점검했다. 단원의 공부를 매월 점검하고, 연말 단원들의 신분검사와 아울러 12개월의 일기를 모아 총부 교무부에 보내게 되면 육명부승급조항(법위등급)을 대조해 적당한대로 승급시키고 동시 각방면으로 포상이 이뤄졌던 것이다.(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제12장 상벌) 이를 종합해보면 상시일기를 통해 단원 스스로 삼학공부와 사업성적, 의견 제출을 점검하게 했고, 매월 단장은 단원매년매월성적조사법으로써 이를 점검했으며 이를 법위사정과 연계했다. 
 

표2. 단원매년매월성적조사법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살려낸 교화단으로  
지난 법위사정 기획기사에서 기자는 대산종사가 교도들의 사실적인 훈련을 강조했던 교단의 정책과 왜 법위향상운동을 펼쳤는지를 부각시킨 바 있다. 또 그러한 법위향상운동에도 불구하고 교도들의 공부향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형식만 남게 된 법위사정의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과제는 현재 교도들의 공부향상이 이뤄지지 못함의 이유이다. 그 까닭을 짐작해 보건데, 교도 상시훈련의 부재이며, 상시훈련이 미흡한 것은 초기 교화단 운영제도의 맥을 잇지 못해서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에서 밝힌 단원스스로가 매월매일 삼학공부와 사업성적을 조사했던 법, 매월 단장이 단원의 공부 조사, 다시 이를 교무부에 보내어 법위사정과 연계했던 당시의 이 시스템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 역사에서 보여주듯 상시일기를 통해 스스로의 공부가 되고, 교화단에서 단원의 공부점검이 이뤄진다면 교도들의 사실적 훈련으로 공부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위사정도 교화단 활동으로부터 명확히 제시된 공부의 근거자료(상시일기제출 등)로 이뤄져야 객관적 사실이 드러날 것이며, 출가교역자들의 교화단이 먼저 체계적인 운영 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대종사 당시 교화단 운영법, 교화단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단장이 점검하게 했던 제도, 또한 그 점검의 결과를 통계로 제출해(상시일기로 제출해) 중앙총부의 법위사정이 이뤄졌던 역사다. 결국 당시 대종사가 활용했었던 교화단 체제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혹자는 이런 이의를 재기하기도 한다. 시대에 안 맞다. 현대 사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옛 제도로써 교도훈련이 가능 하느냐고 말한다. 대종사는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부칙에 ‘1) 본단규원세칙은 본회창립한도 제3회 삼십육년 이내에는 수시가감 하기로 함 2) 본단규를 가감할 시는 교무부 기초에 의하여 정수위단의 시의를 거처 종법사의 감정으로 결정함’이라는 조항을 남겼다. 이 말씀은 원칙과 세칙으로 제도화 된 교화단법과 일기조사법을 제3회 36년 이후에는 수시가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며, 36년 이전 수시가감 시에도 정수위단의 심의와 종법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만큼 이 제도야 말로 근본적인 원칙으로 세워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후 법위사정 기획기사에서는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과 <보경육대요령>에서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교화단의 활동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세밀히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교화훈련부가 제작했던 법위측정도구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보겠다.

[2019년 11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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