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대교구 편제가 생각만큼 친숙한 단어는 아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교구라는 표현도 그렇거니와 이에 대한 설명을 하노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구나 지구 개념도 전혀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10월~11월에 걸쳐 소개한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4월 원불교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교구자치제 방향성 연구 보고서’ 가운데 대교구 편제 진행상 고려해야 할 제언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여기서 제시한 대교구 편제(그림1)는 단장(종법사)과 2명의 중앙(중앙대교구장, 서울대교구장)이 핵심이 되는 수위단 중심체제의 대교구제 조직을 제시했다. 

[그림 1]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교구 편제의 핵심은 이단치교다. 행정조직상 교정원 하위에 있는 교구 조직을 없애 위계질서의 모순을 극복해 이단치교 통치이념을 실현하자는 게 골자다.
[그림 2] 대부분의 교구장들이 수위단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넘어와서는 교구가 교정원의 하위조직으로 편제된 모순이 있다.

교단조직
현재 교단 조직은 행정 위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체계도 위계가 모순되게 조직되어 있다. 교단기구도(그림2)를 보면 수위단 아래에 교정원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구장들이 수위단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넘어와서는 교구가 교정원의 하위조직으로 편제된 모순이 있다. 이는 교단의 통치이념인 이단치교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교정원이 교구 위에 군림하는 조직체계가 아니라 교정원 조직 등을 조직도의 주요 위계선상의 옆에 둠으로써 행정서비스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법원 조직도(그림3)를 보면 법원행정처라는 행정조직이 대법원과 지방고등법원 사이의 위계선상에서 옆으로 나와 행정서비스 역할을 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구도를 참고할 만하다.

교단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두 개의 대교구로 편제를 한다면 이단치교의 통치이념 하에 그림1과 같은 조직편제를 제시한다. 종법사를 중심으로 한 수위단 아래에 양대교구를 편제했으며, 중앙대교구장과 서울대교구장을 중심으로 각각 8개 교구를 편제했다. 이러한 편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앞으로 더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전제 한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 법원조직을 보면 법원행정처라는 행정조직은 대법원과 지방고등법원 사이의 위계선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인사행정
실질적으로 교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도 교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 교단적으로 교무는 교당에서 종법사의 대리(<대종경>교단품38)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잡은 반면, 교구장의 지위는 교도들 사이에 명확히 인지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그러나 교구장은 종법사의 대리요, 개교당의 교무는 교구장의 대리라는 인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구장이 소속 교구 교무들에 대한 인사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구인사규정 및 시행규칙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구 인사를 위한 인사 자료 열람 권한, 인사 제청권, 교구내 각종 기관장 선임에 대한 권한 등 교구장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인재발굴
대교구제 하에서는 교육부의 인재발굴업무도 대교구로 이양하여 대교구별로 전무출신 인재를 발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발굴한 예비전무출신에 대해 대교구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총부에 교육을 위탁하되, 교육을 마친 후에는 출신 대교구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 대교구를 준비하는 교구에서 점차적으로 전무출신 자체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무출신 발굴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준비 역시 필요하다.


예산편성 및 집행
교구규정 제12조를 보면 교구장은 교구소속 교당 및 선교소 신설의 이전 통합, 폐쇄의 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교구장에게 해당 교구 교당들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교당규정 제12조를 보면 모든 교당과 기관은 새로운 교당을 신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구장은 개별교당으로 하여금 교화확장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때에 따라서는 교당간의 교화확장 정책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교구가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내 교당의 예산에 대한 조정권한이 교구장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교당은 소속교도의 교화와 훈련에 전념하게 하고 전략적인 지역교화와 자원배분은 교구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회계제도 개선
현재 회계제도 개선팀에서는 회계단위를 교당에서 상위로 올리는 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번 회계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교단의 행정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 교단적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교화를 개인이 아닌 조직을 통해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회계지원 인력을 교구와 지구에 파견하는 것 역시 제언하는 바이다. 현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장 교무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인데 적어도 지구단위 이상에 대해 정확하게 회계정보가 입력되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전무출신 정양
현재 정양기관에 기거하는 퇴임 전무출신 수는 대략 500명 가량이다. 십여년 후에는 천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퇴임전무출신을 위한 총부 정양기관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태로 앞으로 대교구제가 실시되면 대교구에서 퇴임하는 전무출신에 대한 정양을 책임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고창 또는 아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정양에 대한 해당 퇴임전무출신들의 반응이 긍정적인데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정양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2월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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