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길튼 교무

[원불교신문=방길튼 교무] ‘일원상’ 장에는 일원상, 일원, 일원상의 진리, 법신불 일원상, 원상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이러한 용어에 위상(位相)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원(一圓)은 진리의 실제라면 일원상(一圓相)은 실제인 일원을 강연히 나타내는 언어명상의 표상이며, ‘법신불 일원상’의 법신불(法身佛)은 진리당체라면 일원상은 법신불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즉 일원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일원이나 법신불은 달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원상을 실상을 가리키는 도구적 표상이라고만 한다면 일원도 실상을 대변하는 대명사인 것이다. 일원상이든 일원이든 표상으로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만 실상으로 보면 달 자체이다. 표상과 실상의 구분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지 용어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원상은 진리를 가리키는 상징이면서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이요 ‘한 두렷한 기틀’(『대종경』 서품 1장)인 진리 실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일원상은 일원이나 법신불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만 단정한다면, 즉 ‘법신불 일원’은 실상이라면 ‘법신불 일원상’은 표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일원상의 한편만 본 것이다. ‘법신불 일원상’은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상이면서 법신불인 일원상이라 읽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상으로써 법신불인 일원상에 직입하라는 것이다. 표상의 일원상으로 실상 일원상에 즉하라는 것으로 일원상에 정체성과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원상의 설명어인 법신불을 약하고 일원상이라 직설해도 타당한 것이다. 

『대종경』 교의품 6장의 저본인 『회보』 제46호에 “저 목판의 일원상은 참 일원상을 알려주기 위한 표본이니, 비컨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즉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저 표본의 일원상을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요, 발견한 이상에는 그 일원상의 참 된 성품을 지키고 그 일원상의 원(圓)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가 될 것이라”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본의 일원상’을 인(因)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며 ‘일원상의 참 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상의 원(圓)한 마음’을 실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종경』 교의품 6장의 ‘일원’은 ‘일원상’과 통용되어야 한다. 즉 일원은 ‘참 일원상’, ‘일원상의 참된 성품’, ‘일원상의 원만한 마음’으로 상통하여 읽혀야 한다. 결국 일원상은 달을 가리키는 ‘표본의 일원상’이면서 곧바로 달 자체인 ‘참 일원상’이므로 ‘일원=법신불=일원상=원상=일원상의 진리’인 것이다. ‘일원과 일원상’, ‘법신불과 일원상’에 근본적인 위상차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야심경』의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에서 상(相)이 공(空)한 실상이듯이, 일원상의 상(相)도 ‘한 두렷한 기틀’인 실상이다. 만일 공상의 상은 실상으로 여기면서 일원상의 상은 표상이라 한정한다면 분별하는 것이다.

/나주교당

[2019년 12월27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