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익 원로교무

[원불교신문=오광익 원로교무] 법(法)자는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법’이라고 해서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神獸)와 去(악을 제거함)의 합자로 공평의 의미이다. 율(律)자는 뜻을 나타내는 두인변(彳:걷다, 자축거리다) 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聿(붓을 손에 잡은 모양)로 이루어졌다. 붓으로 구획(區劃)을 긋다(잘 기록을 하는 일), 나중에 법률이라든가 음률(音律)의 뜻으로 쓰였다. 

법률의 기능은 안녕(安寧)과 질서(秩序)에 있는 것이니 곧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안녕은 내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한다면 질서는 외적인 면에 중심을 두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으로 안녕을 이루지 못하면 밖으로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정자나 사회의 지도급이 되어 정치나 세상을 운전한다면 반드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 국가나 세상에 분란은 일으킬지언정 평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 있어서 실천 방법은 금지(禁止)와 권면(勸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지하는 면에서 이익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며 지켜가야 하고 권면하는 면에서 이익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며 지켜가야 한다. 만일에 금지하는 법률에 위반이 되었는데 합리화시킨다면 사장(死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요, 반면에 권면하는 법률에 실행을 아니하여 불리(不利)함을 받게 되었을 때 따지려든다면 이도 또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률의 결과는 정의(正義)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국가나 세계에 정의가 확립이 되어지면 부자유는 없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 서로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단언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의를 고전에서 찾아보면 ① 『한시외전(韓詩外傳)』5권에 “귀로 들어서 배운 것이 없으면, 행실이 바르고 의로울 수가 없으리라(耳不聞学 行無正義).” ② 한 환담(桓譚) 억알중상소(抑訐重賞疏)에 “많고 작은 왜곡된 말을 물리치고 오경의 바르고 의로움을 말할지라(屛群小之曲說 述五經之正義).” ③ 당 한유(韓愈)에 “의로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삶도 영광스럽지 않느니라(不畏義死 不榮幸生).”

송(頌)하기를
법시안녕수(法是安寧遂)  법은 이에 안녕을 성취하고
율원질서라(律爰秩序羅)  율은 이에 질서가 벌려짐이라
세중부정의(世中敷正義)  세상 가운데 정의가 펼쳐지면
무전입평화(無戰立平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세워지리.

/중앙남자원로수양원

[2020년 1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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