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수위단회,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 통과
여성교역자 양장병용, 시범기간 후 다시 논의하기로

전산종법사는 법위사정혁신에 나타나는 문제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위의 준엄함과 교도훈련강화가 살아나야 함을 강조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제24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위단회 안건 중 교도법위사정 규정 개정(안)‘정식법위사정은 매3년마다 실시한다’라는 안을 ‘정식법위사정은 매6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정식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을 한다’로 개정했다.

제안 설명에서 발의자는 “교도 법위사정이 신앙과 수행의 향상을 위한 본래 취지와 원칙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재가출가 교도 모두 법랍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식법강항마위에 어렵지 않게 승급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라며 “교당과 교구마다 법위사정의 기준이 다르며, 그에 따라 법위사정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엄정하고 신성해야할 법위가 직위나 계급같이 됐다”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제안된 안은 3년마다 실시하던 정식법위사정을 6년으로 개정하되, 3년마다 예비사정을 두고 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를 심의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예비사정시 법강항마위에 승급됐다하더라도 결과의 발표는 정식법위사정기간인 3년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들은 교육훈련의 과정을 확대해 법위에 맞게 교구나 지구별로 훈련을 실시해 훈련이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3년마다 예비사정을 둔만큼 법위등급에 따른 재가교역자 임명, 법호증여에는 기존대로 예비사정에서 준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들에게서 6년의 기간을 두고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또한 3년에서 6년의 단위로 정식법위사정기간을 늘려놓는다면 당장 법위사정을 앞둔 교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도 되물었다. 
 

제241회 수위단회에서는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과 여성교역자 정복의 한복과 양장병용에 관한 건 등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산종법사는 “교단이 3대말을 지나 4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위사정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가야할 때이다”라며 “법위의 준엄함을 살려야 하며, 교도들이 공부를 통해 스스로 법위에 오르도록 훈련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촉했다.

이 밖에도 ‘여성교역자 정복의 한복과 양장병용에 관한 건’과 ‘원기106년 법위사정 시행계획 심의의 건’, 전무출신규정 개정의 건, 열반교도 법위 추존의 건이 상정됐다. 

여성교역자 정복의 한복과 양장병용에 관한 건에서는 병용 시 의식집례에까지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활용성과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여성교역자의 정복은 정신과도 같으며, 그 같은 정체성의 가치를 두고 판단했을 때 의식집례허용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다른 견해로는 양장을 허용해놓고도 의식집례를 배제한다면 다시 차별을 만드는 것이며, 양장 허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견이다. 여성교역자 양장병용의 건은 시범기간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기106년 법위사정 시행계획심의의 건은 지난해 정단회와 교화훈련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참고, 세부지침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해 원안대로 승인했고, 전무출신 개정의 건과 열반 교도 법위 추존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241회 수위단회에서는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과 여성교역자 정복의 한복과 양장병용에 관한 건 등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241회 수위단회에서는 교도법위사정 규정개정안과 여성교역자 정복의 한복과 양장병용에 관한 건 등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2020년 1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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