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국, 원기105년 학생선방
영산성지·국제마음훈련원 일원

박명효

[원불교신문=박명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에 접수된 작품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심사대상작이 선정됐고, 청소년인권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8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수상작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뒤 겪었던 여러 편견과 차별 등 잘못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세상에 당당히 도전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있다. 더불어 사회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수상작은 유튜브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권리옹호사업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사례들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사례 중, 학생증을 제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할인을 청소년증을 제시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특히 학생만 참가가 가능했던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의 규정을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 했던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제도적 차별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있으며 편견 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있는그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교를 그만둔 후 한동안 평일 낮에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늦잠을 자서 낮에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평일 낮에 동네를 돌아다니게 되면 어른들이 ‘왜 학교 갈 시간에 여기 있냐?’라며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낮 활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는 꼭 다녀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선택이든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모두 다 문제아,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학업을 잠시 중단했을 수도, 위기상황에 처해 위기청소년이 될 수도, 비행에 잠시 빠져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12편의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많은 이들이 이 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에는 지면을 통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상담 이야기’와 정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 정책 이야기’ 등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내용들을 전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0년 1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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