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년마다 행해지던 법위사정이 6년 단위로 바뀐다. 1월 7일 열린 제24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도법위사정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제5조 1항의 내용이 ‘정식 법위사정은 매 3년마다 실시한다’에서 ‘정식 법위사정은 매 6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정식 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을 한다’라고 변경됐다. 3년을 주기로 해왔던  법위사정의 전통과 제도가 크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결의한 이유와 함께 법위사정의 목적을 생각해본다.

법위는 공부를 위한 방편임을 잊지 말자. 특정한 법위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법력 증진, 즉 수행을 위한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전> ‘법위등급’에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법강항마위·출가위·대각여래위니라’라고 했다. 대산 종사는 법위등급을 아래에서 위까지 쉽게 오르도록 한 법의 계단과 같다고 풀이했다. 무형한 마음공부의 진전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수행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위사정을 통해서 법력이 증진되고 수행이 깊어지도록 해야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가 살아난다. 

법위에 따른 수행을 해야 한다. 같은 마음공부, 훈련법이라고 해도 법위등급에 걸맞은 방식으로 정진해야 불지에 이르는 길이 빠르게 열린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교과과정으로 공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수행 정도에 따라 해야 할 공부의 내용도 다르고 평가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법위단계별 훈련조차 변변치 않은 상태로는 실력 있는 수행인을 배출하기 어렵다. 법위등급에 따라 실다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수준별 수행을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나 원불교에 입문할 수는 있지만 공부는 각자 하기 나름이다. 불조의 혜명은 오직 삼학 수행의 정도에 따라 이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대산종사는 “법위등급은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의 표준이며, 일원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이자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여래위까지 올라가는 안내도이자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할 교본이니라”라고 설했다. 법위사정이 교단의 생명이라고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는 법문이다. 

그동안 교단은 바쁘게 법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도 변화를 시작했다. 정식 법위사정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수행을 진작하기엔 매우 짧은 시간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단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2020년 1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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