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사정 개정에 따른 훈련 운영
일기법, 훈련프로그램 등 논의

교화훈련부가 훈련기관협의회 연수에 참석, 법위사정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훈련기관 근무자들이 훈련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각 훈련기관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하며, 원기105년 재가출가 교도들의 훈련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1월 29일~31일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열린 훈련기관협의회 연수에서는 교화훈련부의 교도훈련 방향안내와 각 훈련기관들의 프로그램 발표 및 공유,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교육 등이 이뤄졌다.

김제원 교화부원장은 훈련기관 실무자들과의 만남시간을 통해 법위사정 개정에 따른 훈련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화부원장은 “수위단회에서 법위사정의 규정을 개정했다. 정식사정이 6년으로 바뀌고 3년의 예비사정을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교단 4대를 준비하며 심법의 향상위주보다 측정 가능한 연조 위주로 진행돼 가는 것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면 세부시행사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때문에 훈련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특히 예비법강항마위 이상자는 매년 1박2일의 훈련이수와 상시일기제출, 매년 공부실적서를 참고해 정식법위사정이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훈련기관은 이를 참고해 훈련운영에 대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화부원장은 “훈련위원회에서는 전무출신 훈련도 내년부터 3일을 더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기존의 10일 선정진 훈련은 영광의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기존의 전무출신 자율훈련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김 교화부원장은 “3년 시행기간을 거쳐 운영해봤으며, 현재는 중단됐다. 대신 전무출신 정기훈련을 3일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고, “항마위 훈련프로그램은 통일성 있게 돼야 한다. 정식법강항마위의 수준이 격차가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훈련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에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즈음 내년 예항자 이상 훈련의 기본안을 마련, 시행해보면 어떨지 연구 중이다”라고 답했다. 

훈련기관 실무자들의 협의시간에는 상시훈련장에서 교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기 활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교도 일기법 교육의 필요’, ‘별도의 일기법 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훈련기관의 급지 조정의 문제와 교구감사와 감찰원 감사 통일, 훈련원 운영에 따른 제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훈련기관협의회 연수기간에는 훈련원 활성화 워크숍으로 소태산 마음학교의 마음공부 프로그램 안내와 시연이 있었으며, 정기일기와 상시일기 기재법 시간을 마련해 이용선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무의 강의가 이뤄졌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종법원을 찾아 전산종법사를 배알하며 법문을 받들고, 각 훈련원 상황보고를 진행했다. 
 

 

[2020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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