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교단 정기훈련마다 3과 중심 성적 평가
현 법위사정 정기·상시훈련 평가방안 검토필요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정기훈련 의무화의 시작과 문제점
소태산 대종사 이후 법위사정은 정산 종사가 종법사 재임시 한 차례 실시했으며, 이후 대산종법사 시기부터 본격화 됐다. 정산종법사 시기에 법위사정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원기50년 제정된 교규(대산종법사 시기) ‘교도법위사정 규정’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후 원기64년 교도법위사정 규정의 1차 개정이 시행되면서 사정기준에 수양과·연구과·취사과의 3과 평가법이 도입됐다. 각 급(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의 승급 기준이 되는 3과 평가에 대한 명시는 대종사 당대의 학력고시법에 대한 평가 방법을 염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삼학공부의 평가로 법위사정의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교도법위사정 규정 1차 개정은 교도법위사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기63년 대산종사는 법위사정 훈련과정이수 여부를 100%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 정기훈련 의무화를 지시하며, 법위사정과 훈련을 연관시켜나가도록 행정적 법제 강구도 명했다. 하지만 정기훈련강화와 훈련과정 이수여부 참작, 그리고 행정적 법제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승급기준의 3과 평가방법을 예시로 들자면, 원기70년에 사용된 ‘공부실적서’(중앙법위사정위원회 회의록 발췌)에서는 수양과 항목이 2개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내용은 ‘1) 수양에 대한 취미를 일 충 더 느끼며 순역 경계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정도. 2) 무시선을 잘 수행하여 생사고락에 능히 초월하는 경지’라 돼 있다. 이는 법강항마위 승급시 제출되는 공부실적서인데, 단 두 조항이며(수양과목에서, 실지로 연구·취사의 각 과목에서도 두 조항만 있었다), 이마저도 OX의 단순표기방식으로 돼 있었다. 또한 어떠한 결과로서 이를 평가했는지는 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담당 교무가 평가했던 부분에서 공정성을 현시점에서 보자면 평가로서는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공부실적에 대한 서로는 명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특히 담당 교무가 제출하도록 한 ‘교도법위 기초조사서’ 역시 승급조항 조건(법위등급)을 상·중·하 세 단계의 평가방법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상시훈련 평가(계문 범과유무 등)의 내용첨부 또한 부재했다.

원기69년 11월에 진행된 ‘중앙법위사정위원회 회의록’에서 원기70년 법위사정 시행계획 내용 중에는 “교도의 정도에 따라 1급 1위씩 승급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지도하여 적공케 한다”라는 공지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는 교도를 훈련시켜 법력을 향상시키고 법위가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나, 경우에 따라 법위를 목적하는 정책으로 읽힐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법위승급에 목적을 두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문화가 생겼을 것이라 추측된다. 대산종사가 명한 훈련강화의 행정적 법제강구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창14년도 사업보고서』 ‘제9회 하선 수양연구취사반 훈련성적표’(사진 1)

사진에서 보이는 등호(等号)는 입선인들의 순위를 표기한 것이며, 아래로 이름이 기재됐다. 이름 밑에는 3과의 종합점수를 기재했으며, 그 아래로는 실지 선원에 입선해 훈련을 했던 일자가 적혀있다. 예)1호 박길선 1550점 78일 입선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삼강령 훈련등급기 ‘연구과정기전문부 을반 수업인’(사진 2)

연구과 정기전문부 을반의 수업인 명단이 기록됐다. 남녀별로 기록했으며 사진에서는 김기천, 전음광, 송도성 순으로 기록됐다.

 

정기훈련의 평가, 학력고시법
소태산 대종사는 정기훈련을 평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기10년(1925) 3월 훈련법 제정이후  8월에 ‘학력고시법과’,‘학위등급법’이 제정된다. 원기17년(1932) 발행된 『보경육대요령』을 보게 되면 3장 훈련편, 4장 학력고시편, 5장 학위등급편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훈련에 대한 평가는 『성계명시독』이 그 시초라 할 수 있고, 이후 일기법과 신분검사법이 등장한다. 하지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로 제정된 것은 학력고시법과 학위등급법이라 할 수 있다. 훈련의 평가는 크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이뤄졌고, 그 평가방법으로는 훈련성적과 현실성적의 두 부분으로 평가됐다. 정리하자면 상시훈련에서 훈련성적 평가는 일기법이 그 중심이고, 현실성적은 의견제출 등의 활동이었다. 정기훈련에서의 훈련평가는 3과(수양과·연구과·취사과)의 평가로 바로 학력고시법이 그 기준이 됐으며, 현실성적은 신분검사법으로 실행됐다. 이 두 가지 성적, 즉 상시훈련 결과와 정기훈련 결과로서 법위사정의 기초자료가 된 것이다. 

『불법연구회 창건사』를 보게 되면 “학력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과목은 수양·연구·취사 3과로 나누고 그 과목 내에는 갑반, 을반, 병반, 정반, 무반을 두어 공부인의 수양·연구·취사에 대한 실력을 개별로 고시한 후 그 실력에 따라 각각 반별 두는 법을 정하시고, 또 학위등급법을 발표하시니 보통부 특신부 법마상전부 법강항마부 출가부 대각여래부 6급으로 정하신바 6급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그 승급 조항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규례는 또한 3강령으로 표준하여 그 조사방식을 정하시고, 조사기간은 만 3개년으로 하며 공부인이 만약 정식승급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 급을 따라서 지정한 학위증서 및 증물이 있고(하략)”라고 기술돼 있다. 승급규례를 3강령으로 표준했다는 뜻은 삼학을 표준했다는 뜻이다. 학력고시법으로서 평가(3과)한  결과와 학위등급법을 두어 승급의 기준을 이뤘던 것이다. 

실지로 『시창14년도 사업보고서』 ‘제9회 하선 수양연구취사반 훈련성적표’(사진1)를 예로 들어 보자면 등호(等号)라 하여 훈련순위를 매겼고, 그 아래 이름(氏名)과 각 성적의 총계점수(수양·연구·취사과 합산)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 ‘연구과정기전문부 을반 수업인’(사진2) 표를 보면 수양연구취사 3과로 분별해 점수를 계산해 이를 합산한 결과가 최종성적표로 기록됐음을 알 수 있고, 남녀별로 구분해 성적기록을 남겼음을 볼 수 있다. 

대종사가 동·하선 정기훈련의 점수를 정확히 기록했던 것이며, 구체적으로 훈련실행이 이뤄지고 평가했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결과가 당시 법위사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의 구체적 방법은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학력고시법은 교도법위사정을 염두하고 진행했던 것은 분명하다. 


상시·정기훈련이 강화돼야
현 법위사정의 근본 문제를 짚어보자면 법위등급 승급조항 대상자가 그 법위에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로 보고 있다. 법사위에 오른 당사자도 그 주변인들도 그 법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지금의 법위사정 문제는 결국 훈련을 통해 교도들의 법력을 증진하고자 했던 본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교정원에서는 교도법위사정의 문제점을 들어 교화훈련부에서 ‘법위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이 법위측정도구의 특징은 계문실행, 4종의무이행, 법위단계별 세부사항을 수양·연구·취사과의 자세한 점검과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위사정시 점검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훈련강화의 대책도 또한 정기와 상시의 훈련결과가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도 아니라 생각한다.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차선책인 것이다. 

현재 교단은 법위사정 개선을 통해 훈련강화를 염두하고 있다. 법위사정시 훈련강화와 함께 멀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바로 훈련의 평가라 생각한다. 훈련의 평가는 단순히 법위만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법위에 맞는) 사실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체계구축에 있을 것이다. 

정기훈련으로써 그리고 상시훈련의 교화단, 두 과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야하는 시점이 현재 3대 3회를 마무리하고 4대를 준비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020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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