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류현진 기자] 지난달 30일 원기105년 원무자격전형위원회가 중앙총부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총 8명의 신규원무와 9명의 재사령 원무가 지원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원무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원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에 원기82년(1997)에 시작돼 지난해 제23기까지 배출된 원무 제도에 대한 기획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기본적인 원무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원무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차례에는 원무제도의 뿌리가 되는 재가교무 제도에 대해 생각해본다.


원무란 무엇인가
신입교도 혹은 주변에서 원무를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원무’라는 개념은 생소하게 여겨진다. 원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이들은 먼저 다음 질문에 답해 보길 바란다. “원무는 교무인가?”, “재가 법사에게 교무와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인가?” 정답은 현재로서는 둘 다 “아니다”이다. 원무규정(원기81(1996). 7. 31. 제정, 원기85(2000). 10. 4. 1차 개정, 원기94(2009). 5.12. 2차 개정, 원기104(2019). 4. 9. 3차 개정)에서 원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거진출진은 전무출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불교 교헌에서는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으로,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른 거진출진규정(원기66(1981) 8.13 제정)에서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정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를 거진출진의 자격으로 정했으며, 각 교당 교무의 성적보고에 의해 성적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원무가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 원무규정에서는 원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직장 및 단체 교화 
2.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 
3. 청소년 훈련 및 국민 훈련 
4. 교우회 지도


원무가 되려면
원무를 지원하는 이는 당해 교당 교무의 추천과 교구장의 동의를 얻어 교정원 총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연령 30세 이상으로 신심과 서원이 확고한 자.(개정 104. 4. 9) 
2. 법랍 10년 이상, 법계 교선 이상으로 인품과 덕망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교리 해석에 큰 과오가 없고 남다른 공심으로 교화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자. 
4. 재가교역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전형위원 전원의 합의로 종법사의 재가를 얻은 자는 전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법랍(法臘)’은 법의 나이로 이 법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햇수를 말하며, 재가교도는 입교 후부터 법랍을 계산한다. ‘교선(敎選)’은 원불교에 특별한 믿음을 내어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법위등급상 특신급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재가교역자는 교역에 종사하는 재가교도로 원무 및 임원을 일컫는다. 즉, 원무가 되기 위해서는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으로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요구된다. 

원무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지원 절차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지원 시에는 재지원서와 함께 교화활동계획서(3년), 교화활동 실적서(3년)를 첨부해야 한다.

원무 모집은 보통 매년 2월~3월쯤 진행되며, 자격인증은 교화부원장이 위원장인 원무자격전형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자격인증 후에는 원의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교도회장, 부회장 등 교무의 제청으로 교구장이 임명하는 절차와 달리 재가교역자 중 유일하게 원무만이 원의회 의결을 거쳐 종법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다. 그만큼 원무에게 실리는 비중이 다른 재가 임원들보다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무회 결성
원기81년 7월 31일 원무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원기82년 10월 6일 최희공, 박영훈, 김지선, 윤오형 총 4명이 제1기 원무로 임명됐다. 초기에는 하나의 ‘원무단’ 형식으로 최희공 원무가 단장을, 김지선 원무가 중앙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원무단 형식의 운영보다 원무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원기96년 9월 25일 첫 원무총회를 개최해 신규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초대 회장단은 회장에 최봉은 원무, 부회장에 김지선·최선각 원무, 총무에 김신원 원무, 감사에 한성민 원무가 당선됐다. 이후 원기99년 1월 18일 열린 원무총회에서 제2대 회장단 선거가 이뤄져 남궁문 회장, 최선각·정성권 부회장, 김신원 총무, 한성민 감사가 선발된다. 이때 ‘상(相) 없이 흔적 없이 밖으로 미래로’라는 원무 신조가 탄생한다. 올해 1월 18일 원무총회에서는 제3대 박영훈 회장, 유지원·이제은 부회장, 김태인 감사, 김신원 총무가 원무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단으로 선출됐다. 현재 총 51명(남 36명, 여15명)의 원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7개의 원무 교화단이 구성돼 있다.


원무 현황
원무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기105년 현재 교구별 원무 분포를 살펴보면 중앙교구가 18명으로 전체 원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교구가 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경남교구 5명, 서울교구 4명, 경기인천교구 4명, 광주전남교구 4명, 부산울산교구 3명, 대전충남교구 2명, 강원교구 1명, 대구경북교구 1명, 영광교구 1명, 해외교구 1명의 분포를 보인다. 

원무가 주로 직장교화를 담당하고 있기에 비교적 원불교 기관과 시설이 밀집한 중앙교구와 전북교구에 원무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교구의 경우 원기86년부터 북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에스페란토어 세계연맹에서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보강 원무가 있다. 

직장교화활동지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16명, 대학교 10명으로 학교에서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무가 총인원의 과반수이다. 교직에서 활동하는 원무들의 활약이 교단의 미래인 청소년 교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 밖에 복지 및 문화분야 6명, 서비스업 5명, 의료 및 상담분야 4명, 군·경찰·시청 등 4명, 시민선방 4명, 법률과 부동산 자문 2명의 분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문화 지도, 호스피스 보급, 원불교 은혜심기 보급, 서울 및 부산시민선방운영, 어린이집 교화, 군·경찰청·공무원 교화, 에스페란토어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단과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원무의 연령대는 44세부터 76세까지 분포하며 40대가 2명, 50대가 20명, 60대가 22명, 70대가 7명으로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고령화 경향을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5~59세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60세~64세가 14명으로 그 다음이다. 현재는 40대 원무가 2명밖에 없는 데 반해 초창기 원무 사령을 받아 15년 이상 원무 활동을 이어온 최희공, 박영훈, 장법인, 최보강, 남궁문, 조성원 등은 원무로 사령받을 당시 나이가 30~40대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신규 원무 사령자 수의 분포는 [도표1]과 같다. 원기82년 4명의 신규 사령자를 시작으로 원기104년 3명까지 23기 동안 총 104명의 원무가 배출됐다. 특히 원기93년 11명, 원기94년 12명, 원기100년 11명, 원기101년 11명으로 신규원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기93년 당시 경산종법사가 교화대불공을 위해 원무 500명을 양성하자는 권선에 의해 일시적으로 원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기100년과 원기101년에는 원불교100주년기념대회를 앞두고 교단적 분위기와 함께 원무 지원뿐 아니라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입학생도 많이 늘어나던 시기이다.
 

임기종료와 관련된 이슈들
원기105년 사령예정인 24기를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인 원무수는 51명으로, 총 배출된 104명 중 절반 이상인 53명의 원무는 재지원을 통해 원무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임기종료로 원무직에서 물러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교화활동지에서의 퇴임, 즉 직장에서 퇴임하게 됨에 따라 교화활동지를 상실해 원무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원무 활동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역량부족을 느끼거나, 교당·교구 등 주변과의 부조화에서 오는 좌절, 혹은 고령이나 건강상 등 개인적인 원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교당에 따라서는 원무를 권장하고 양성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견제를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전히 재가와 출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법강항마위 이상 법사가 돼야 법복과 법락을 착용할 수 있는 다른 재가교도들과 달리 원무는 특신급 이상의 자격으로도 법복과 법락을 착용할 수 있어 간혹 교도들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다음 차례에는 재가교무 제도를 살펴보고 원무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0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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