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법위, 예비사정 시행계획 결의
원기106년 4월 예비사정 예정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교도법위 예비사정 시행계획을 논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이하 중법위)가 3월31일 교도법위 예비사정 시행계획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의했다. 교도법위사정 규정을 매 6년마다 실시하고, 정식법위사정 3년 전에 예비사정을 진행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원기106년도 교도법위 예비사정 시행계획안을 확정한 것이다.

각 법위의 훈련법에서부터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예비특신급과 정식특신급의 경우 각 1회의 훈련이수, 예비법마상전급과 정식법마상전급, 예비법강항마위와 정식법강항마위는 각 2회의 정기훈련을 기준으로 했지만, 6년이라는 정식사정기간을 기준으로 예비특신급과 정식특신급 각 2회 훈련이수, 예비법마상전급과 정식법마상전급, 예비법강항마위는 각 4회 훈련이수를 기준 하고, 정식법강항마위는 매년 실시하는 항마위 훈련으로 대체한다. 또한 항마위 훈련은 정식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만 훈련원에서 1박2일 진행하고, 기존 정식법강항마위 교도는 교구나 지구에서 진행하며, 원기109년 정식법위사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위사정 시행계획 세부기준에서도 달라진 점이 보인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본인향상점검표’를 ‘본인법위측정점검표’로 변경했다. 이는 법위별 점검항목 순서를『정전』에 바탕해 수양·연구·취사 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원기106년 교도법위 예비사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부실적서는 정항 승급대상자만 작성하기로 하는데, 서술형 실적서는 예비사정을 진행하는 해에 승급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객관형 실적서는 매년 승급대상자와 담당교무가 사정할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했다. 특히 법강항마위 승급에 있어서는 3년간 수행성적인 상시일기와 교화단 활동 60%이상 참여를 평가하며(예비포함),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시 공부실적서 점수 160점(70%)이상을 심사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법위사정은 6개월 연기된 원기106년 4월 예비사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원기109년 정식법위사정은 원기106년 교도법위 예비사정에서 승급대상자로 확정된 교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단 성적이 출중한 교도는 특별히 예비사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정식법위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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