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자신을 한국 최초 원이슈 정당의 유일무이한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원내대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그가 말하는 원이슈는 ‘기본소득’이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온갖 민생 현안이 다뤄지는 국회에도 ‘조건 없이’ 봄꽃이 만개했다.


창당 의지로 밝힌 기본소득제의 정확한 개념을 전한다면
헌법적 권리인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우리 사회가 이전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인공적 공유자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자원이나, 지적자산, 땅과 같은 것들이다. 인류 모두의 것인 ‘공유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인류 모두에게 있다.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노동을 통해 분배되었다면, 이제는 공통부(共通富)에 대한 권리로서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 분배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비유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의 월급을 지급한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소득 기준인 월 6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인가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 기본소득당이 창당을 마음먹고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하던 2020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2만 7158원, 2021년 기준으로 하면 54만 8349원이다. 정부가 중위소득 30%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국가가 정한 기준, 즉 우리 사회가 합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본소득 월 60만 원을 제안했다.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은
기본소득 60만 원으로 명목상 필요한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360조 규모다. 어마어마해 보이는 금액이지만, 이 ‘360조’라는 숫자를 걷어내고 실제 순부담 규모를 봐야한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순부담(실제로 기본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순증세 규모라고 부르고 이를 108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60조가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내게되는 세금보다 받게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상쇄하고,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규모 (기본소득당 모델의 경우 상위 25% 정도)를 계산할 경우 108조의 순증세면 충분하다고 본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집권 3년차까지 117조 원 정도 국가재정 규모가 늘어났다. 1인당 이미 매월 1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담론이다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모든 통합소득에 15%를 과세하는 시민재분배기여금,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 원을 과세하는 탄소세, 그리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 더해서 각종 세금감면, 공제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정비도 필요하고, 소득세에 비하면 거의 과세되지 않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과세(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필요하다. 결국 기본소득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다시 재설계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계약’ 수준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제는 찬성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
증세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이슈다. 언제나 정치인들이 증세를 이야기하지만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간 적도, 실제로 국민적 동의를 이룬 적도 없다. 그것은 지금 복지제도의 설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복지제도는 납세자와 복지의 수혜자가 구분되어 있다. 당연히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혜택을 키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핀셋증세 역시 증세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증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으로 아주 소수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지고, 큰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여기에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이 증세에 유리한 이유가 있다. 

기본소득은 납세자와 수혜자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된다. 기본소득당의 모델도 상위 25%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 지금보다 명목상 내는 세금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결국에는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경기도의 공론화 결과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를 설명한다면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1명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적 차원에서의 숙의 또한 필요하다. 전 국민이 함께 1년 정도 기본소득 도입의 시기와 규모, 재원마련 방법 등을 머리를 맞대 숙의하고,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기본소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여야 5개 정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기본소득 관련 국회에 발의된 다른 법안들도 있는지
현재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비롯해 기본소득연구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총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추가적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법, 농민기본소득법, 청년기본소득법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까지 다중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부터 향후 1~2년이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정치는 시대를 읽고, 시대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역량은 바로 그 시대를 읽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해내기 위해 작지만 강한 대안정당으로서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1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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