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산종법사 법훈 수여

故 陸耕田ㆍ張桂英 부부 대호법
左山종법사, 법훈 서훈

 

 左山종법사는 지난달 29일 중앙총부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故 耘山 陸耕田^曉陀圓 張桂英 부부 교도(전주교당)에게 대호법위 법훈을 서훈했다.


 이날 故人의 장남 육종법, 장손부 이효일 교도가 법훈장을 대신 받는 자리에서 左山종법사는 『부유하고 귀한 처지에서 도에 발심을 내고 정법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며 『두 분의 희사가 기초가 되어 총부 유지답이 마련되는등 교단에 끼치신 공로는 실로 지대하다』고 치하했다.


 이들 부부 대호법은 원기 52년에 전주시청 앞 대지 4백평을 매각하여 백미 7천1백42가마 상당의 현금(현시세 10억여원)을 남한강 사건 해결과 총부 유지에 아낌없이 희사했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 11월11일 개최된 제65회 정기 수위단회에서 법훈 서훈이 결의됐다.


 육경전^장계영 부부 대호법 법훈 서훈식에는 그의 가족들과 전주교당 교무들이 참석했으며, 당시 교동교당의 교무였던 박제권^정진숙 종사가 추모담을 하여 고인들의 공적을 드러냈다.


 ▷육경전 대호법은 1903년 출생, 원기45년 입교, 원기54년 열반, 공부성적 정식법강항마위, 사업성적 정특등이며, ▷장계영 대호법은 1901년 출생, 원기49년 입교, 원기67년 열반, 공부성적 정식법강항마위, 사업성적 정특등이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