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임시 수위단회, 左山종법사 주재로 열려 교도법위 사정

봉공회 규정 개정,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앙봉공회장 시대 열어
 제69회 임시수위단회가 지난 13일 오전9시30분 중앙총부 수위단회 회의실에서 左山종법사의 주재로 열렸다.
 左山종법사는 개회사에서 『오늘날 시대는 권도나 방편이 통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大道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단운영에 있어서는 더욱이 진리·교법·헌규 등 원칙에 바탕해 나가야 실다운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토의에서는 원기82년도 교도 법위사정 가운데 정식법강항마위에 대한 사정이 있었고, 봉공회 규정과 도량규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설립이 인가됐다.
 법위사정의 결과는 출가교도 1백65명(남 43, 여 1백22), 재가교도 3백47명(남 68, 여 2백79)등 5백12명(남 1백11, 여 4백1)이 정식 법강항마위로 확정됐다.
 새로 개정된 봉공회 규정의 특징은 각 교구 봉공회의 원활한 연합활동과 국가와 세계를 향한 봉공사업을 위해 원불교 중앙봉공회를 조직하되 회원을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정회원은 각 교구 봉공회장과 부회장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봉공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장이나 개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불교 중앙봉공회 대표회장은 공동회장 가운데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각 교구 봉공회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구 봉공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봉공활동을 열심히 해온 재가교도가 원불교 중앙봉공회장의 실무를 맡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도량규정에 따르면 기침 시간이 동절기·하절기의 구별없이 오전 5시로 통일되었으며, 예비교무 수학기간을 비롯한 특별 수선기간에는 임시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교단의 입장을 중심으로한 논의가 있었으며, 차후 수위단회 의장단회의에서 반대성명을 완성하여 교단내외에 천명키로 결의했다.
 한편 수위단회 본회의 전날인 지난 12일에는 3개분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교정·감찰 양원의 금년도 주요정책을 협의했다.
 각 분과별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화위원회‥재가주체의 교화운동 전개, 북한교화 준비, 원불교대학원 교육과정 점검, 예비교역자 4년후 도무품과 전환 실시방안 ▶ 총무위원회‥종법사가 제시한 「향후 인사정책 방향」(교무·도무·덕무 등 품과에 상응한 인사)에 대한 추진계획, 교구자치제 추진 계획,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 ▶ 사업위원회‥교단 유휴토지관리 및 활용문제, 전무출신 후원 공단 현황과 과제, 해외교역자 의료혜택 문제, 원불교 환경운동의 사회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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