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향허 기자
법위단계별훈련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한다. 우려되는 점은 3가지이다. 첫째 법위 공개, 둘째 시간과 비용, 셋째 훈련 주체의 문제이다.

법위공개는 특신급과 상전급의 경우가 해당된다.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이나 감수해야 할 일이다. 시간과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하나 프로그램만 좋다는 마인드가 확산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정작 문제는 훈련주체이다. 현재는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교당교무들이 일부 훈련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당교무가 주체가 되지 않는 교도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도훈련 시키는 것이 교무의 본분 아니던가. 이미 그러한 부작용은 현장에서 겪고 있지 않는가. 교당교무가 교도훈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교법 대로라면 교도들은 상시훈련을 하다가 1주일에 한번씩 교당에 모여 법의 훈련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당이 훈련원이다. 그렇다면 현장 교무 주관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법의 계통이 바로 설 수 있다.

일률적으로 훈련원에 가서 숙박을 하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당에서 주간반, 야간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당 단독으로 힘들면 지구나 교구 단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어쨌든 하나로 묶어두기 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교도들의 법위를 향상시켜 교화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면 법위도 높이고 교화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1주일에 한 번 보는 교화시스템을 바꿔 교당을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훈련원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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