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세관 기자
18일, 중앙총부 직원 전체회의에서는 금번 원광대 총장 선거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원광대 총장은 교단의 중요 기관장인데 선정의 합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계속되기 때문인 듯 하다.

이 날 회의에서 이원경 원광학원 상임이사는 총장선정 절차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고, 교정원장은 “모두가 함께 세운 정당한 공법은 도전 받아서는 안되며, 그래야 대의가 서릿발처럼 서는 것이고, 조직 안에 신의가 싹트는 것”이라며 공법존중과 대의합일을 강조했다. 이 날 이사회 당무자들은 대중을 의식해 호리도 틀림없는 적법절차를 강변한 셈이다.

그런데 이 날 총부의 한 직원은 “정갑원 당선자가 4년전 총장 선거시 이사회로부터 선정되지 못하자 공식 문건을 통해 ‘원불교를 공중분해 시키겠다’, ‘원불교는 사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했다”고 밝히고 그 책임을 물었다. 적법절차에 의한 선정과는 상관없이 교단을 위협하거나 해교(害敎)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당선자는 ‘원불교 교규’의 적용을 받는 교도이며, 더구나 원광대 총장은 교단법과도 맞물려 원의회에서 승인하는 교단의 중요 기관장이기 때문이다.

당일 총부직원 전체회의 자리에는 감찰원 고위 책임자를 비롯해 감찰원 직원들이 있었지만 정 당선자의 과거 해교 행위와 발언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되었다거나 어떻게 할거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교단의 감찰기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허탈하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 교수를 총장에 선정한 이사회 구성원 11명중 7명이 수위단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총부 직원들을 비롯한 원불교 교도 대중들은 원대 총장 선거의 ‘적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 당선자의 위교(危敎)·해교 발언이 교단법에 의해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정 당선자 개인도 원불교 교도로서 참회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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