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개원식과 미주서부교구 합동봉불식 관계로 많은 교무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모두 몇 명의 교무가 방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일 현재 교정원 총무부에 확인한 결과 이 기간중 미국방문을 위해 ‘해외여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49명이었다.

전무출신 해외여행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교당 또는 기관 근무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교구장의 허가를, 교구장·기관장 또는 휴무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에 의하면 해외여행 10일전에 ‘해외여행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총무부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49명의 교무외에도 많은 교무가 ‘해외여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단법상 불법으로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게다가 18일 현재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던 법무실 교무 6명, 수위단 상임중앙의 해외여행 신청서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 또한 총무부장 재직시 해외여행 신청서를 내지 않고 여행한 전무출신에게 ‘경고장’을 보냈던 교화부원장과 공식방문단의 일원이었던 교육부장의 해외여행 신청서도 누락되어 있었다.

일반 교무들이야 이렇듯 복잡한 법조항을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위배자에 대해 의법처리를 해왔던 지도층의 위법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항상 제법자(製法者)들은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대중들은 이 법에 의해 제어한다는 논리가 교단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법을 지켜야만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점 때문에 언제나 상층부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중앙총부부터 솔선이 되어질 때 그 힘이 분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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