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단계별 훈련
교화의 성패 걸어

교정보고 협의안으로 교정원 교화훈련부가 제안한 법위단계별훈련이 논의됐다.

이날 법위단계별 훈련을 내용으로 한 협의는 김일상 교화훈련부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참석 단원들의 의견피력 등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단계별훈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일상 교화훈련부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화에 있어 양과 질의 문제는 떠날 수 없다. 원불교 교화 역사를 보면 질적인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위단계별 훈련은 교도를 체계적으로 원불교인을 만들자는 것이며, 또 현재 시행중인 법위사정을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자는 의지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단계별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과정은 보통부 8과정을 비롯 특신부·상전부·항마부 등 각 4과정 총 20과정으로 이뤄진다.

각 과정은 1박2일 훈련을 기본으로 하며, 단계별 훈련이수기간은 6년으로 한다. 특히 보통부는 1년차에 1~3과정, 2년차에 4~6과정, 3년차에 7~8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훈련수료와 법위사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단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부하며, 훈련참석 여부를 원기88년 법위사정부터 일부 반영하여 원기91년 법위사정시에는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도는 원칙적으로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훈련을 모두 이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급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훈련은 훈련기관에서 받는 것만을 인증하고, 교구별 훈련장소는 권역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밝혔다. 특히 법위단계별 훈련은 교단의 공부풍토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각 훈련기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과 강의안 초록은 교화훈련부에서 개발·작성하여 각 훈련기관에 보급하게 된다. 훈련시행은 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하되, 부분적으로는 교구에 훈련진행 요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며, 훈련참석 결과를 교도개인카드에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교화훈련부는 법위단계별 훈련의 시행을 위해 훈련프로그램 1차 개발을 완료하고, 교화교재 편수위원회와 수위단 상임위의 감수를 받은 후 법위훈련의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안설명후 협의시간에서는 △효과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재개발을 통해 단계별 훈련을 시행 할 것 △1박2일 훈련에 얼마나 많은 교도들이 동참 할 수 있을 것인가 △출가교역자들의 법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규모 훈련이 과연 심도있는 훈련이 되겠는가 △그동안 훈련의 연속선이 없었다.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한다 △연조로만 법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 교도가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화훈련부장은 “단계별 훈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전 교도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앙·수행분위기를 진작하고, 훈련을 원불교 교화정체성의 핵심모델로서 사실적으로 자리매김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일선 교무들의 뜻이 합일되지 못하면 시행도 어렵고, 성공도 어렵다. 일선 교당 교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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