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교법안」에 의한 종교활동 보장

모스크바교화개척지가 구랍 29일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종교법인 허가(허가증·사진)를 받았다.

이번 허가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난 97년 10월24일에 통과시킨 「신종교법안」에 의한 법인 허가로 종교활동을 완전히 보장받은 셈이다. 신종교법안의 주요 조항은 러시아에서 15년이상 된 종교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노대종교인 유태교·이슬람교·러시아정교·불교만을 허용해 왔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91년 개방이후 외국종교들이 러시아를 지구상의 마지막 선교지로 정하고 물밀 듯 들어오자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백상원 교무는 1991년 모스크바시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은 후 92년 9월3일 한은숙 교무와 함께 입국, 93년 12월8일 연방정부에서 재단법인 인가를 얻었다. 白교무는 법인허가와 관련, 『이제 연방정부의 법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교화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재단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교당은 대사회사업으로 어린이민속큰잔치(5회째) 개최와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3년 1월에 개교한 원광한글학교는 어린이와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려인들이 참여하여 이를 통해 2백여명이 입교하는 등 교화의 텃밭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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