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산(부동산)은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용은 교당 및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익사업용은 부동산 임대 및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은 나대지·농지·임야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용은 종교적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 및 비업무용 부동산은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보유세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보유세의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각대금 90%와 출연재산(부동산, 현금)의 100%를 3년 이내에 교화·교육·자선이라는 교단의 3대 목적사업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체의 운용소득은 1년내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교단 내의 모든 부동산의 매각, 출연재산(기부금 및 헌공금 포함),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은 광범위한 규모이며, 원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성이 힘들어 세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체계를 잡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매각재산의 관리 및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 과세되는 보유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교정원에서 검토중인 교구 법인화는 향후 교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구별 법인사무국 설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며, 중앙총부에서는 시스템상 총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교구법인이 설립되면 교구내의 개발가능 부동산이 교화와 연계하여 적극적 개발 검토 할 수 있다.

때문에 ‘교구 자치화’를 성공시켜 내기 위해서도 교구의 법인사무국 설치와 총부 법인업무의 분산은 필수적이다.

또한 교산(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산은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는 토지가 대부분이며 개발 가능한 부동산은 많지 않다.

그중 논산의 벌곡, 익산 웅포, 의정부 용현동, 군산 나포, 수계농원 등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나 군산 나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발비용 및 교단내부 정서 등의 문제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교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들 교산은 어느 한 곳의 일방적 경영이나 대안없는 비판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석'과 ‘종교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정원 재정산업부 법인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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