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보다 교당 교화권 신장시켜야

교구는 총부 교정원 모든 업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실제적인 역할은 각 교구마다 교세나 재정, 인력부족 등으로 알면서도 못하는 업무들이 많다. 설사 교세나 재정, 인력 등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교구일지라도 교화행사나 단체관리 등과 교화행정의 기본업무에 머물고 만다는 점에서 몇 가지 효율적인 교구 활성화 방향을 제안해 본다.




▶ 교구 편제 재조정

현재의 교구체제에서 앞으로 전개될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교구 편제를 재조정할 과제는 지면상 차후를 남겨 두지만 미리 연구할 과제이다.

또한 각 교구의 관할지역에 속한 모든 교당과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교구 소속으로 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인사, 관리, 평가 등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교화 구심체가 된 교구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교구사무국이 법인업무 등의 증가로 최소한의 인적인 보강(재가 인력 포함)을 하되 연합행사나 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최소화하여 지구와 각 교당에 위임하고 원활한 교화행정과 연구 업무에 전념 해야 한다.

현재 교세로 보아 ‘총부 - 교구 -지구 -교당’이란 층층의 행정 구조 보다는 ‘교구(총부기능 위임 포함) - 교당(지구기능 차원의 연대)’이라는 단순한 행정체계로 나아가고 오히려 각 교당의 교화권을 신장해 주어야 한다.

▶ 교구장 인사권한 강화

교구장의 권한은 이미 많은 부분 ‘교구규정(교구규정 제2장 12조)’ 에 명시되어 있듯이 총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사 제청권은 교구에서, 배치권은 총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사에 대한 교구장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재량권의 범위가 아직은 완전한 교구자치제 실행에는 미흡하다.

교구장에게 지구장과 기관장 등을 비롯 교구내 모든 전무출신을 인사배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권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교화인력은 어려운 농촌교당이나, 너무 영세한 교당을 과감히 출장법회로 전환하거나 공동체 교화로 관리하는 등의 효율적인 인사배치 재량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구장에게 교육·자선복지 분야의 이사장 등의 권한 부여로 지역사회 활동에 실질적인 대표로서 그 활동 범위도 넓혀야 한다.

▶ 교구내 인사순환제 도입

인사제도와 맞물려서 책임 교구제로 권한을 주되 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묻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먼저 교구내 인사 순환제(타교구 전출 파견제 포함)를 통해 지역사회에 능통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교화활동 연구와 다양한 형태의 교화접목이 가능한 체제를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교구장을 비롯 교구내 모든 교역자가 교화성과를 평가하여 인사순환에 반영하고 임기를 보장해 주어 지역사회에 일정한 교화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구의 감찰기능을 하는 호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교구사무국 행정을 비롯 각 교당과 기관의 교정지도 등으로 감사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아내야 한다.

▶ 교구의 재정적인 토대 마련

현재 대부분의 교구가 각 교당과 기관에서 분담하는 교구회비로 교구 교화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원할한 교구 행정과 교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익기반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기초 토대 위에 교구회비 분담금이 더해져서 재정이 운용되는 재정자립의 토대를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처럼 교구자치제 역략 강화에 따라 교구 특성에 맞는 자치정책수립과 실행능력이 교구자치의 핵심요체일 것이다.

이제는 교구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중앙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교구나 각 지구에 재정이나 인력면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의식을 함께 하여 결국은 교화현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중앙교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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