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식교수의 '원불교 교헌'강의 <4>

교헌은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육이 쌍전하도록
하고 있다



법명 세일·원광대 법대학장
원불교교헌개정실무위원회 위원

어떤 종교나 종파이든 기본적인 교의와 교리를 담은 핵심경전을 정하고 있다. 우리 원불교는 정전(正典)과 대종경(?宗經)을 교전으로 하고 그 밖의 교서를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교화는 포교 또는 홍법(弘法)이라 할 수 있는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제9조). 교당은 대중교화를 위해서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설치하고 신앙과 수행이 일상생활과 밀접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세상에는 배워야(학습)만이 깨닫는 것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만 수행이 진보할 수가 있다. 훈련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다(제11조).

정기훈련법은 공부인들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법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상시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정전 수행편 제2장 참조).

교단 창립 당시 대종사님을 위시하여 9인 제자들이 일심합력하여 회상을 건설하였듯이 10인 1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였다(제12조).

간혹 종교활동으로 가정이나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헌은 이를 경계하여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실하여 영육(靈肉)이 쌍전(雙全)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2장은 교단과 교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교단은 원불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구성하며(제14조),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하되(15조 1항)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15조 2항).

제16조는 교도의 기본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불교 교도는 마땅히 4종 의무(1.조석심고 2.법회출석 3.보은헌공 4.입교연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와 피선거권, 교정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제3장은 교제(敎制)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본교의 기원(紀元)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연도를 元年으로 하여 원기(圓紀)라 하였으며(제17조), 전무출신(18조)과 거진출진(19조)을 정의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교도의 법위등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그리고 사업등급(21조)과 원성적(2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법훈(法勳) 규정에서는 위 법위등급이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宗師),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道),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護法)이라 정하고 있다.

희사위(喜捨位)에 관해서는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 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를 소희사로 추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24조 1항), 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24조 2항).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하며(26조),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義)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父子), 은모녀(?母?)의 의(義)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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