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근무시 1년 근무해도 장학대상 1년 적용

전무출신을 지원한 간사근무자들을 위한 장학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그동안 1년 근무한 3학년 편입생에게 주어졌던 장학혜택이 신입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원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비전무출신 ‘장학대상’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다.

2년 이상 간사근무를 해야 순공비 대상자가 되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1년 근무한 신입생에게는 장학혜택을 주지 않았던 만큼 편입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년 간사근무자에게도 1년간 장학혜택을 주기로 결의했다.

이는 최근 간사근무자들이 2년간의 근무를 어렵게 생각해 1년간 근무 하고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장학혜택을 못 받는 예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입학생들에게 간사근무가 장학혜택을 받기위한 과정이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과정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2년간 근무 원칙을 고수하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화현장의 교무들이 정작 전무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못 미쳐 개인적인 추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 교단 차원의 육영비를 확보해 공적인 인재로 길러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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