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별 법인 설립2

충남도지사 감사패를 대표로 받은 김미진 중앙봉공회장.
일반적으로 사회관계의 행위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뜻한다.

국가나 자치단체, 종교·기업·학교·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모두 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인이나 법인은 주기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성·성장·성숙·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분화와 통합의 기제가 작용하게 되는데, 분화란 업무의 분업화 또는 전문화를 뜻하고, 통합은 분업화된 업무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분화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통합 활동이 이루어질 때 법인으로서 조직단체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원불교 교단은 한국사회의 종교단체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재단법인 원불교'라는 단일 법인으로 법적 대표성을 띄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교단규모의 성장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적정한 분화와 통합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교단의 성장·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됨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한 사회나 조직단체의 운영원리로서 그 효율성이 검증된 제도적 틀로서 연방주의를 들 수 있다.

연방주의(federalism)는 강력한 중앙과 자율적인 지방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모든 활동 단위가 철저한 홀로서기를 하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힘을 합쳐서 함께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주의는 다음 세 가지를 가치적 전제로 한다.

첫째 모든 단위는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골고루 공유하고, 둘째 중앙과 각 단위가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되,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셋째 비전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운영원칙은 성문화된 규칙으로 제정하여 실천한다는 점이다.

우리 교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 분리 작업도 결국 이와같은 원칙을 준거할 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단 활동 또는 행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숲)과 교구 수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나무)을 동시에 바라보며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 법인 분리는 교단발전에 순기능적일 수 있다.
이제 중앙총부 중심의 단일 법인체제를 교구 밀착형 법인체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세제·금융제도의 변화와 지자체의 시책에 순발력있게 대응해 가야 한다.

따라서 법인 분리 시행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실상부한 교구자치제의 확립과 지자본위에 바탕한 출·재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 분리 시행을 뒷받침할 법규개정 및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진 교구부터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정착해 가는데는 추진 작업의 시간적 순서도 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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