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등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정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대상자의 질병유무 및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항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은 전국 1000여개의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1급과 2급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신규과정 1급은 240시간이 필요하며, 2급은 120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25만원, 80만원의 교육수강료를 납부하면 된다.

경력자과정 1급과 2급은(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생활지도원)국가자격 소지자에 따라서 32~140시간이 필요하며, 비용은 15만원, 60만원의 교육수강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광역시, 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관리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하면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령, 의료법령,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는 종사자 나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기존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복지기관 종사자들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자격취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격취득을 못하면 불법취업자가 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교육기관과 개인,시설, 기관 등이 편리와 적당한 편법을 사용하여 적발을 당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철저한 주의를 교육기관 및 시설,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단지13개 지자체(서울시 및 대도시 제외됨)에서 2~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보호사의 성과가 입증이라도 된 듯이 경제원리로 사회복지를 재해석하여 빠르게 정책을 입안해 가는 과정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요양보호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큰 획을 긋는 두가지 제도 도입이 장미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되는 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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