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요즈음 불교계를 비롯한 범종교계의 화두거리다. 정부의 종교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세속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던 불교계가 범 종파 차원에서 공동행동을 선언한 것도 특이한 일이다. 원불교청년회도 종교편향 종식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년 종교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가량 지나면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종교인이기에 그런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였다.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지적이 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튀어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뒤따라 다니며 확인하고 개선하게 하는 불필요한 노력들이 안타깝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불교계에 불이익을 주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중용하지 말며, 교통정보시스템에 작은 교회는 기록하되 다른 종교 건물은 누락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공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날으는 솔개 그림자를 보고 지레 몸을 낮추고 숨는 병아리와 같이 행동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 사회다. 그럼에도 민족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지켜온 나라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종교간 평화와 국민통합은 정치가 추구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에 굳이 종교 차별 금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을 두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나라의 각 분야에서 종교간 평화와 화합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범 종교계와 시민 단체들이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 종교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차별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 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법을 만들기 이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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