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불공과 실지불공

불공이란 신앙 행위이다. 우주 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므로 곳곳이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하는 법이다. 불공은 교리도(敎理圖)에 밝혀 주신 것 같이 보은즉불공(報恩卽佛供)이라 사은에 대한 보은 조목을 실행하는 것이 불공이 된다.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알고 천지에 대한 보은 조목인, 지극히 밝은 도를 체 받아서 사리를 연마하고,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 받아서 시종이 여일하게 하며, 지극히 공정한 도를 체 받아서 중도를 잡을 것이다.

또한 순리 자연한 도를 체 받아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광대 무량한 도를 체 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하고, 길흉 없는 도를 체 받아서 길흉에 끌리지 아니하며, 응용 무념한 도를 체 받아서 무념의 도를 실행하는 것이 천지에 대한 불공을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알고 부모 보은 조목인,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며,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다.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 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며,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하는 것이 부모은에 대한 불공이 된다.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알고 동포 보은 조목인, 사(士)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농(農)은 의식 원료를 제공 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다.

공(工)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요, 상(商)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할 것이며,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않는 것이 불공이다.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알고 법률 보은 조목인,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修身)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며,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며,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것이 사은에 대한 보은이며 불공이다.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다. 심고와 기도가 진리불공이라면 사은에 대한 불공은 실지불공이 되는 것이다.

남천교당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