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도 1명, 대호법 10명 법훈 서훈
김주원 교정원장 등 임명 동의, 임시수위단회

▲ 13일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175회 임시수위단회.
제17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대봉도 1명과 대호법 10명 등 11명에 대한 법훈 서훈이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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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회의에서 수위단원들은 원기94년 정기 법위사정 및 사업성적 사정 결과에 따라 교헌 제23조(법훈)와 법훈 서훈규정 제2조에 의거, 법훈 서훈 대상자 중 원성적 특등에 해당하는 대봉도와 대호법을 승인했다.

법훈은 출가위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종사,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훈서훈규정에 따르면 법훈은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서훈하게 된다.

경산종법사는 개회사에서 "만보살을 발아시키고 그 사람들이 불보살이 될 수 있도록 참 훈련을 시키고 교화하는 것이 성업 중의 성업이다"며 "만보살 회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기초를 다지는 백년성업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주원 신임 교정원장
한편 이날 교헌 제47조 8호 및 제63조와 제72조에 의거하여 김주원(사진 위)교무를 신임 교정원장에, 송인호(사진 아래) 교무를 감찰원장에 임명동의했다.
▲ 송인호 감찰원장
또한 제3대 제2회 후기 수위단 남자 중앙단원에는 김현 단원을 선출했다. 이는 교헌 제49조 2항과 수위단회규정 제5조에 바탕했다. 이어 이성택 교무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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