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의 중장기인력수급 단계별 추진안에 따른 상근 사무장제 시행이 유예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당 규정 개정과 관련된 상근사무장제는 기획실에서 출가 교역자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의 1단계 추진안 중 하나로 교당 교무가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급지와 1급지 교당 등 시행 가능한 교당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총부 법제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연석회에서도 교당에 상근하며 교당 사무행정일반, 교당관리 등을 주로 담당할 사무장을 두는 것을 협의한 바 있다. 교무 교화보조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수위단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교당규정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업무 분장에 따른 법 조항 신설을 비롯 노동법과 보수 문제등 면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무들의 인사 이동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교무 이동시 사무장이 있을 경우 갈등 요소가 있으나 교당 자치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 단원도 있었다.

이성택 단원은 "현재 교화 현실을 분석하여 이 안을 만든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정제 단원은 "교무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재가 교도 활용 측면에서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무장제 도입 이면에는 교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보아 진다. 교무가 교당에 근무하면서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담임교무들의 경우 잡다한 업무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시켜 주는 취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교당 상근 사무장제의 유예는 신규 전무출신 수의 감소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단의 성장 추세에 맞추려면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불교 등 타종단의 재가 인력 활용도 성직자들이 한가해서 일까. 교당 상근 사무장제는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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