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

원기 49년도부터 시행된 교역자 검정고시는 교역자 고시규정 제1조에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교역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검정 및 전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9년도에 24명, 50년도에 12명, 51년도에 12명, 52년도에 33명, 53년도에 26명의 합격자를 낸 교역자 검정고시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려 한다.

① 자질 향상

교역자의 자질이라면 비단 타고난 품성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될 것이다. 교역자는 전문적 기능이라기 보다, 인생 문제 전반에 걸친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자 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을 보면 정전, 대종경, 교사, 교헌, 예전, 불조요경, 강연, 정기일기, 불교학, 중국철학, 국사 등 연구과목을 중심으로 수양과, 취사과까지 포함하여 3대력을 갖춘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4년간 배운 것을 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는 것은 응시자들의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력향상이라는 것은 점수를 따는 데만 끝나고 마는 것이지, 근원적 자질 향상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결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특히 교역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적 능력과 성실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② 전형의 기준 확립

교역자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5급 교역자로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이론적 근거를 얻었다는 사실은 제도 확립에 있어서 매우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시의 점수는 그 사람의 특성과 적성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사 당국에서는 예비교역자가 입학했을 때부터 그의 성장과정,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고 수학과정에 있어서의 발달과정과 적성을 세밀히 관찰하여 이를 인사배치의 근본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고시의 결과만이라도 그 사람의 적성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재검토되어야 할 점

위에서 교역자 검정고시의 성과로서 4년간의 종합정리, 전형 기준 확립의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① 교역자와 포교사의 구별

교역자와 포교사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교역자라면 교화직, 사무직, 기능직, 일반직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현행 교역자 검정고시는 오히려 포교사 검정고시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② 고시 과목

현행 고시과목이 포교사 고시에 가까울 뿐 아니라 활동적인 포교사가 아니라 정적인 포교사 전형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적인 구심력을 위해서는 암기식 보다는 이해와 연구를 통한 교리논문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현실적응을 위해서는 일반상식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③ 선원·대학 졸업생의 동시 응시 문제

서로 다른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으로 수학한 선원졸업자와 대학졸업자를 동시에 같은 문제로 고시를 본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다. 대부분의 선원생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대학생에겐 허탈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한 쪽에서는 긴박감에 억눌리게 되고 또 한 편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④ 양성과 검정

4년간이나 예비교역자를 훈련시켜 놓고도 다시 검정을 한다는 것은 훈련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성과 검정은 표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비교역자를 받아들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虛를 얻고 實을 잃다.

무슨 일이든 노력과 결과를 계산해야 한다. 10의 노력으로 1의 효과밖에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교역자 검정고시는 그 노력에 비한다면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이다. 고시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경제적 자원이라든가, 응시자의 준비를 위하여 소모하는 정신과 시간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활동적인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비교역자의 승인과 훈련문제, 고시과목과 방법문제, 적성파악과 활용문제 등이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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