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 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한다.
제2조(소집) 수위단회는 교헌 제34조의 교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제4조(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5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6조(총선거후의 의장) 총선거 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7조(수위단회 사무처)
1. 수위단회 사무처는 교헌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2.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8조(도서실) 1. 수위단에 수위단회 도서실을 둔다.
2. 도서실에 소관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9조(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0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①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수위단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교정위원회, 원의회, 중앙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화위원회
① 교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육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3. 경제위원회
①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감찰위원회
① 감찰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교헌 교구의 유권 해석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상임위원회의 연무(聯務)) 상임위원회는 전 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의결안도 포함한다)과 청원 등을 심의 조사한다.
제13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제14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15조(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찬반 동수일 때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1.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연도말까지로 한다. 3.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정수는 3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장의 재가를 얻어 증원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 심사를 보조하며 전문사항의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8조(전문위원 연석회의) 1.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3. 각부장 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위원회) 1. 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 중에서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3.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 심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연석회의)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는 없다.
제24조(공청회)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2.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제2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회부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26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7조(위임출석) 1. 단원이 유고 할 때에는 다른 단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출석을 위임받은 단원은 결의에 있어 위임권까지 행사한다. 3. 출석을 위임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 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의, 집행, 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부처의 의안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청원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34조(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소관부처에 이송한다.
제35조(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수위단회 사무철에 보존한다.
제36조(회의규칙 준용) 수위단회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공포)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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