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무처의 신설과 수위단회의 보다 과학적인 능력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현행법과 현저히 달라진 것은
① 수위단회 사무처 신설
② 수위단회 도서실 설치
③ 상임위원회 제도 채택(총무, 교화, 재정, 감찰상임위원회)
④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점
⑤ 예산결산 위원회의 신설
⑥ 수위단회의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증언청취를 규정화 한 점
⑦ 의안제출에 있어서 현행법은 수위단원으로 2인 이상 연서로 되어있는데 1인이 할 수 있게 하되 서면으로 5일 이전에 하게 한 점과 교정원과 감찰원에서는 원장을 경유케 한 점. 다음으로 청원건의 의결사항을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할 때 3인에서 2인의 수위단원 연서만 받도록 한 점이 현저히 다르다.
원불교신문
webmaster@w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