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위단회법이 전문 14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7조로 대폭 늘었다. 그 이유는 종전에 없었던 사무처가 신설되고 수위단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신설규정 그리고 의안 제출 등의 절차변경에 따른 조항들이 많이 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처의 신설과 수위단회의 보다 과학적인 능력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현행법과 현저히 달라진 것은
① 수위단회 사무처 신설
② 수위단회 도서실 설치
③ 상임위원회 제도 채택(총무, 교화, 재정, 감찰상임위원회)
④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점
⑤ 예산결산 위원회의 신설
⑥ 수위단회의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증언청취를 규정화 한 점
⑦ 의안제출에 있어서 현행법은 수위단원으로 2인 이상 연서로 되어있는데 1인이 할 수 있게 하되 서면으로 5일 이전에 하게 한 점과 교정원과 감찰원에서는 원장을 경유케 한 점. 다음으로 청원건의 의결사항을 개인이나 단체가 제출할 때 3인에서 2인의 수위단원 연서만 받도록 한 점이 현저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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