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복잡하고 바쁜 생활속에서 생활하고 지키고 실천하기엔 아직도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물론 「가정의례준칙」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되어 보완되겠지만 지나치게 간편을 위주로 한 나머지 예의의 본래 뜻이 무시된 조항도 없지 않으며 아직도 어떤 특정 종교의 의례에 치우친 감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본교 예전의 뜻과 정신에 상통되는 점이 많으며 의식방법에도 흡사한 점이 많으나 다른 점도 많이 있어 그 중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본교 「예전」에서는 49일 탈복인데, 「가정의례준칙」에서는 1백일 탈복이고, 본교에서는 친부모이상은 합동제례인데, 준칙에서는 조부모까지 기제인 점 등 아직 몇 가지 다른 점도 있으나 허례와 낭비를 폐지하고 생활의 합리화와 시대화를 기하여 의례의 참뜻을 밝히는데 주력한 점에서 본교 예전정신과 일치하며 특히 가례편과는 공통점이 많다. 아직 미비하나마 국민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다음 별항에서 본교 「가례」의 대강과 「가정의례준칙」의 대강을 대조해 본다. <淸>
원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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