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례
가. 약혼
(1) 약혼 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2) 사주나 혼서지 등의 재래 격식은 폐지하고 약혼식(또는 약혼잔치)을 하지 아니한다.
나. 혼인초청
(1) 혼례식에는 친척과 친지에 한하여 초청한다.
(2)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혼례식
(1)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 등으로 한다.
(2) 혼례복장은 새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3) 혼례식에는 화환 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축사나 축전의 낭독과 테이프, 딱총, 꽃가루 등의 사용을 아니하도록 한다.
(4) 혼례 답례품과 피로연은 하지 아니한다.
라. 혼인신고
혼례식에서 혼인서약시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서명날인하고 혼인신고는 혼인 당일로 하도록 한다.
마. 신행과 폐백
(1) 신행은 혼인 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2. 상례
가. 임종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직계 존ㆍ비속이 임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시
(1) 초혼과 사자밥은 하지 아니한다.
(2) 심한 결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 발상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되 재래 격식대로 맨발이 되거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간다.
라. 복인
재래식 복잡한 구분을 단일화하여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마. 부고
(1) 서식을 간결하게 한글로 한다.
(2) 관공서나 일반 직장 명의에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바. 입관
(1) 재래의 염습 절차를 없애고 간소하게 한다.
(2) 수의는 고인의 평상복으로도 될 수 있다.
(3) 전상 및 성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사. 상복
(1) 재래의 복잡한 굴건, 제복 등의 복제를 한복과 양복으로 구분하여 한복은 백색계, 양복은 흑색계로 한다.
(2)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평상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장일
장례는 5일 이내에 지내도록 한다.
자. 조문
(1) 상가에서 음식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2) 조화 등은 보내지 아니한다.
차. 장지
공동묘지나 공공 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카. 영결식
발인제는 간소한 영결식으로 대신한다.
타. 운구
(1)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여를 쓰고 영구차나 영구수레로 운구한다.
(2) 노제 등은 지내지 아니한다.
파. 하관 및 성분
(1) 정상제와 하관시의 폐백 등은 하지 아니한다.
(2) 재주제는 간단한 위령제로 대신하고 반우는 하지 아니한다.
하. 우제
(1) 초우, 재우 및 삼우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2) 졸곡 및 부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갸. 상기
(1) 궤연은 모시지 아니한다.
(2)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백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장일까지로 한다.
(3) 담제 및 길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3. 제례
가.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와 종래의 절사, 천신, 묘사, 시제 등을 폐합한 절사 및 연시제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나. 제례의 대상
(1)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를 원칙으로 하고 3촌이내의 친족의 기제는 지낼 수 있도록 한다.
(2) 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3) 연시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 제례의 일시
(1)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정당한 시각에 지낸다.
(2) 절사는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3) 연시제는 1월 1일 아침에 지낸다.
라. 봉사(행사) 방법
(1) 기제는 양위를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사와 연시제는 봉사대상을 합사한다.
마. 제수
(1) 평상시의 반상음식으로 한다.
(2) 절사시는 메를 떡으로, 연시제시는 매를 떡국으로 가름할 수 있다.
바. 지방 및 축문
한글로 새로 제정한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