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양되어야 할 교리강연식-

대종사께서는 종래의 수양이나 수도를 공부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다. 나아가 훈련이라고 하여 원불교의 수행방법을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으로 나누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는 공부와 정기예회에 참석하여 대조하는 공부를 상시훈련이라 하고, 농한기나 적당한 시일을 정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11과목으로써 상시훈련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공부를 정기훈련이라 하였다.
이 두 가지 훈련법이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기질변화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기훈련을 불교적인 용어로 禪이라 하였으니, 이 선은 적어도 1개월 이상 3개월까지를 정기로 훈련케 하였고, 1개월 미만이 될 때 이를 강습이라는 명칭으로 약칭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1개월의 단기 선이나 1개월 미만의 강습으로 단축되게 된 것은 일정치하의 집회단속과 실량부족으로 연유하였던 것이, 해방 후의 복잡한 시국사정 때문에 강습으로 약식화 되면서 그 뒤 그것마저도 교역자에 한한 강습이 되고 말았다. 일반 교도들의 경우는 지방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최단 시일인 3, 4일간 혹은 5, 6일간으로 약식화한 교리강연회 형식의 강습이 실시되어왔다.
아무리 스피디한 시대요, 생활이 복잡한 시대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교화가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기질변화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단축된 시일로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료한 일이다.
사회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종교 본연의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철두철미한 훈련을 통해 인간 개조를 시도하는 원불교적 특징을 조금이라도 흐리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총부를 위시하여 교구 단위로라도 최소한의 1개월 단기선 이라도 결제를 하여, 그 수효가 적든 많든 간에 훈련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작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원 당국이나 교구에서는 한 사람의 개조된 새로운 모습을 이 땅 위에 심어 가는 작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현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요인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미봉책으로서 감히 충언을 드린다. 이제 각 지방의 강습기를 맞이하여 담당하는 강사나 교무들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종래의 강연회를 되풀이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수양 연구 취사의 어느 한 과목이라도 전문적인 훈련의 실시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양과에 좌선법을 실제로 수행케 한다든지, 연구과에 경전연습이나 강연 회화를 수행케 한다든지, 취사과에 상시일기나 정기일기를 실제로 수행케 하여, 형식이 아닌 알맹이 있고 새 인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원불교 본래의 훈련을 시도할 것을 진심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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