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10호 3면 1단 수해참사자 합동위령제 거행란에, 부산지구 교무회의에서 용암지부에 2십만원 보조키로는 2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