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등급과 인격
법계 평가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는 몰라

<사진설명: 인격 함양의 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법위등급의 구획은 그것이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세계의 형상화 인정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마치 신기루를 쫓듯>
○… 공부인의 수행정도를 따라 법위등급을 6가지로 구분, 수행자 개개이의 인격함양의 지표로 제시한 것은 원불교 신앙인의 한 특징적인 수행법이다. 그리고 그 함양된 인격의 한 표본으로서 불보살의 인격을 최고 이상으로 삼고 있음은 개개인의 교리수행 및 실천의 구체화하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일 남직으로 가까워진 연말과 관련하여 자신의 1년 동안의 수행 정진을 결산해 보는 한 순간을 갖기 위해 「법위등급」과 개인의 인격 함양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퍽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
□ 법위의 근본이념
법위에 관계된 언급은 여러 종교에 공통되는 특정인 것으로서 교리 실천과 수행 촉진의 「안내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 김성관 동산선원 교무의 의견이다. 「김」교무는 법위란 『인간 생활 속에서 가치표준을 주는 입장이며…… 3학 8조 수행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하는 입장이며…… 4은 4요 실천을 통한 평화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라면서 그것을 「인간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대종경 불지품에서는 「천지의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어늘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 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의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리 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지의 대소유무를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 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미래에는 천권보다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능력을 만인이 다 같이 숭배하리라.」고 했으며 또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6근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니라.」(불지품 12장)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보살의 인격에 도달되면 천지의 이치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매한 인격을 천지의 권능보다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종경 서품에서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는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어늘….」이라 하였다.
□ 불보살의 인격
이러한 실례들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진리의 묘체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증득하고 인도 정의를 잘 분석하는 인격이 되도록 지도하면서 이러한 수행태도가 세워져야 참으로 구경(究竟)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수행관과 불보살관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원불교 법위의 성격은 「인간과 인간성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상과 제도와 세력에서부터 인간과 인간성을 해방하려는 주의」(휴머니즘)와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법위의 구경인 대각여래위를 정전 법위 등급 장에서는 「대자대비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여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고 동하여도 분별에 착(着)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천상락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삼계의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6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육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靈丹)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고 금수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든지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극락이니라. 그러나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 있는 낙에 욕심을 발하여 물질에 돌아감이니 비록 천상락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락 받을 일은 아니 하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 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 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 다시 6도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리라.」(불지품 16장)는 것이다. 말하자면 심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적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한 적공이란 바로 정신과 육신과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훈련과 이타적 보은행을 뜻하는 것이다.
□ 천상락 수용의 대기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먼저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30계문· 상시훈련· 정기훈련)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 보은행(4은 사요)를 통하여 얻어지는 선통제 후자유의 뜻일 것이다.
□ 법위 사정의 어려움
따라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로 구별, 개개인의 수행 등급을 가름하는 객관적인 심사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면, 즉 가지 신념대로 살았을 때 주위의 인정(평가)이 있어지는 것이므로 법위사정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이정은 돈암 교무)는 것이다.
그리고 교전에 제시된 법위사정의 표준조항들이 30계문의 준수여부에서부터 출발함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문 준수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퍽도 어려운 일이고 표준을 법위사정 당사자가 적응하는 법위의 차이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각종 조사방법을 일변하여 보자.
첫째 본인에 의한 자기 사정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는 상시일기, 정기일기, 신분검사 등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둘째 교화단에 의한 사정 방법이다. 이것은 피조사자의 법위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단장의 단원 성적 조사」와 「단원상호조사」를 통해 개인의 수행정도를 객관화시켜 보는 방법이 쓰여지고 있다.
셋째로 교당에 의한 조사방법으로서 「입선자 성적 조사」와 「신분 조사」를 교당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넷째로 교구에 의한 「예비 사정」이다.
다섯째로 정수위단에 의한 사정이다. 그리고 「법위의 사정 기간은 6년을 1기」로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교헌 규정)토록 하고 있다.
□ 조사 방법의 과학화
이처럼 원불교의 인격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과 차이가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에서의 인격 평가가 직관적 유추에 근거하여 현실적 자료로서 결론을 내리려 하는 점에 반해 원불교적 인격 평가는 현실적 자료를 참조하여 직관적 수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했듯이 개개인의 자신에게 사정토록 할 경우 자기 평가의 개인차와 교화단별 사정의 교화단 간의 격차와 교당별 교구별 사정의 경우도 역시 사정 책임자들의 개인차와 견해 차이에서 오는 사정 결과의 격차는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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